막 오른 협동조합 시대…성공 관건은 '자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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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 오른 협동조합 시대…성공 관건은 '자생력'
  • 김혜동 기자
  • 승인 2012.12.07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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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일자 협동조합 기본법 발효, 설명회 잇따라
▲ 2012년은 UN이 정한 협동조합의 해
지난 3일자로 협동조합 기본법이 발효됐다. 조합원 5인 이상이면 협동조합을 만들 수 있게 됐고, 금융을 제외한 모든 분야에서 설립이 가능해졌다. 관련 특별법이 필요했고, 수백 명의 조합원을 확보해야 하는 까다로운 조건 때문에 감히 엄두조차 못 냈던 이전에 비해 설립요건이 파격적으로 완화된 것이다.
협동조합 기본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협동조합이란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생산․판매․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수익을 향상하고 지역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사업조직'이다. 경제활동을 하지만 '이윤추구'가 목적이 아니다. 또한 이 법은 '사회적 협동조합'을 따로 분류해 놓았고 협동조합은 '영리법인'으로, 사회적협동조합은 '비영리법인'으로 설립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소비자, 유통업자, 생산자 등의 이해관계자들은 스스로 자신들의 문제를 협동조합을 통해 해결할 수 있게 됐다. 소비자 협동조합은 원하는 물품과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으며, 생산자 협동조합은 소비자조합 등과 연계, 직거래 및 사전계약재배 등을 통한 안정적이고 높은 수익을 보장받을 수 있다. 무엇보다 근로자들은 직원으로 구성된 협동조합 설립을 통해 고용불안정 문제 해결은 물론 임금수준의 향상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한편, 협동조합 기본법이 발효되고 이를 통해 다양한 경제적 효과들이 발생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면서 협동조합 설립을 위한 문의가 늘고 있다.

충남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 따르면 최근 사회적기업으로 주식회사나 유한회사로 설립된 법인들이 협동조합으로 전환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 신규 협동조합 구성을 위한 문의도 큰 폭으로 늘었다.
또, 작목반과 공동생산단체들은 기존 영농조합법인보다 협동조합을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출자와 의사결정에서 보다 민주적인 운영체계를 갖는 협동조합의 가치가 구성원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 협동조합 지나친 기대, '경계해야'
협동조합은 대기업의 횡포에 짓눌리거나 골목상권을 빼앗긴 자영업과 생활경제 영역에서 많이 생겨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수도권의 대리운전자 30여명은 지난달 28일 한국대리운전협동조합 창립총회를 가졌으며, 부산에서는 동네슈퍼 점주 230여명이 협동조합 설립 작업에 발 빠르게 나서고 있다. 육아, 교육, 돌봄, 이주노동자 등의 복지 관련 영역에서도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움직임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다.
무엇보다 농촌 주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을 반영한 새로운 농업․농촌 협동조합의 대량 출현도 예상된다. 진정한 협동조합으로 가려는 농협 내부의 변화가 일어날 것인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반면 협동조합의 설립 열기가 지나치게 뜨거워지면서, 알맹이 없는 부실 또는 유사 협동조합의 남발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아울러 협동조합에 대한 지나친 기대부터 경계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입장이다. 그간 사회적 기업이 정부나 시민단체에 의해 일자리와 복지의 대안이라며 단기간에 막대한 재정을 지원했으나 결과는 그리 좋지 않았다. 일부 성공모델도 있지만 상당수는 정부 지원이 끊어지면 곧바로 무너질 수 밖에 없는 '좀비형 사회적 기업'으로 전락했다는 평가를 면치 못하고 있다.

협동조합이 이러한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된다. 정부부터 협동조합을 성공시켜야 한다는 강박관념에서부터 벗어나야 한다. 말 그대로 '자주, 자립, 자치'의 원칙에 따라 움직여야 하기 때문이다. 아울러 협동조합과 사회적 기업 등의 사회적경제 전반의 정책을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대통령 직속 조직이 설립돼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초·중·고교에서 협동조합과 사회적기업을 포괄하는 사회적경제를 가르쳐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홍성군에서 협동조합 기본법 발효와 함께 기존 영리회사나 단체를 협동조합으로 전환하거나 신규 등록하려는 작은 움직임이 일고 있다. 홍성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 이동근 사무국장은 "홍동지역을 중심으로 건축분야의 생산자 협동조합이나 음식점을 협동조합으로 운영하는 방식 등 협동조합 기본법 발효와 발 맞춰 준비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아직은 미미한 움직임"이라며, "협동조합 기본법 발효에 따라 협동조합 설립이 용이해 진 것은 사실이지만 혜택이 있는 것도 아니기에 사회적 변화는 장기적으로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6일 홍동 마을활력소에서 개최되는 '협동조합 아카데미'는 협동조합 기본법과 조합 설립에 관심을 갖고 있는 군민들의 갈증을 다소 해결해 줄 것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번 아카데미에서는 이대중 전 기획재정부 협동조합팀장이 협동조합에 대한 기본적 이해와 대표 사례들을 강연한다. 아카데미와 관련된 자세한 문의는 마을활력소(632-2918)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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