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독거노인, 그룹홈이 대안일까?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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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의 독거노인, 그룹홈이 대안일까? <4>
  • 한기원·장윤수 기자
  • 승인 2015.10.15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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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령화 선진국 일본에서 그룹홈 모델 찾아야

 

▲ 사이타마현 도코로자와시에 위치한 가미아라이원 간판이 오른쪽에 보인다. 외진 곳이 아닌 마을의 중심부에 위치한 것이 특징이다.


일본의 일반적인 그룹홈은 치매성 고령자 거주지
치매성 고령자 및 지역사회 함께 배려하며 운영해 

 

일본의 일반적인 그룹홈은 치매성 고령자 거주지 치매성 고령자 및 지역사회 함께 배려하며 운영해

 

일본의 일반적인 그룹홈은 치매성 고령자 거주지 치매성 고령자 및 지역사회 함께 배려하며 운영해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빠르게 고령화가 사회문제로 대두됐다. 일반적으로 총인구대비 65세 이상 인구비율이 7% 이상일 때 이를 고령화 사회라 하는데 일본은 이미 1970년대에 7.1%를 넘어섰으며, 2005년에는 초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따라 일본 정부에서는 다양한 개호보험제도 및 그룹홈, 노인보건시설, 요양병원, 유료노인 홈 등 여러 시설 및 기관을 설립해 이에 대응하고 있다.

그 중 그룹홈의 경우 스웨덴에서 가장 먼저 시작된 것으로, 1980년경 노인 홈을 개조해서 시작된 9인의 그룹 주택이 시조라 알려져 있다. 일본에서는 지난 1989년 지적장애인 그룹홈이 제도화됐고, 1993년에는 정신 장애인 그룹홈 제도화, 1998년부터는 민영 주택을 그룹홈으로 사용하는 것을 허가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그룹홈은 사회복지법인이나 지방자치단체, 의료법인, 특정비영리활동법인 등이 운영하는 것으로 집세는 주변 민간주택과 비슷한 수준이며 다른 입주자에게 사전 설명회를 개최해 이해를 얻어야 하는 것이 특징이다.

일본은 지난 1995년부터 전국 8개 그룹홈을 대상으로 치매성 고령자 그룹홈의 모델사업을 실시했고, 이를 기반으로 1997년 치매 대응형 공동생활 원조사업을 제도화 해 지난 1999년까지 국가보조사업을 지정받은 그룹홈이 약 145개소에 이르렀고 현재는 수 천 개에 이르고 있다.

▲ 그룹홈 개념도(출처 : 사회복지동향 편집위원회, '사회복지동향 2001').


일본에서 그룹홈을 운영하고 있는 사토(60) 씨는 “현재 일본의 그룹홈의 경우 대부분이 ‘치매 대응형 공동생활 수발기관’이라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일본 정부에서는 그룹홈·소규모 다기능 거택 수발 인원 및 설비 등에 관련한 기준을 마련해 제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룹홈 별로 주간 이용자 수가 3명일 때마다 1명 이상의 수발직원이 필요하며, 심야에는 야근자 1명 이상을 필요로 하고, 관리자와 별도로 지정된 연수를 수료한 사업소 대표자가 필요하다는 등의 인원 규정을 가지고 있다”면서 “설비면에서 1개 사업소는 개별실, 거실, 식당, 주방, 욕실, 기타 장소가 있어야 하며, 개별실의 정원은 1명(경우에 따라 2명도 가능), 개별실의 유효 면적은 7.43㎡ 이상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시설 입지는 주택지 중에 있어야 하며 그렇지 않더라도 주택지와 비슷한 정도로 가족 및 지역 주민과의 교류 기회가 확보되는 지역 내에 있어야 한다는 것도 특징”이라고 말했다.

또한 “운영 측면으로는 입주 당시 주치의의 진단서 등에 의해 치매가 확인돼야 하고, 이용료는 수발급여의 1할을 부담하며, 식재료비, 이미용료, 기저귀, 기타 본인의 부담이 적당하고 인정되는 것 등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으며, 신체 구속은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룹홈이나 소규모 시설 운영의 구체적인 과제로는 관리 비용 분산, 새로운 위기관리의 자세, 신설 시 지역주민의 반발이나 반대, 시설이 갖춰야 할 주거 환경과 과제를 충분히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룹홈에 거주하는 직원의 과제로는, 노인이 살고 있는 지역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미를 배울 것, 수발 이념과 방법의 전환(이용자 중심으로), ‘불쌍한 남남’이 아닌 ‘우리의 부모’ 또는 ‘자기 자신’의 과제로, 책임자에게는 종합적 역할 요구 등을 꼽을 수 있다.

수발 인원 및 설비 등에 관한 기준 마련해 제시해야
일본의 그룹홈 사례 통해 적절한 운영방안 찾아야


사토 씨는 “사업을 계획하고 추진하는 이사장 혹은 시설장이 명확한 이념을 갖고, 새롭게 전개될 제도적 근거와 사회적 필요성을 논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제도적 뒷받침 및 토지·가옥 등을 확보하고, 재정·금융적인 측면, 인재 측면 등 현실성에 대해서 검토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일본에서는 이것이 가장 중요한데, 입지 등의 조건이 행정 계획에 부합하는지를 확인할 것”과 “설치 이념과 의의를 법인 임원이 공유할 뿐만 아니라 직원 전체가 공유할 수 있는 과정·절차를 만들어 둘 것”을 강조하기도 했다.

현재 그룹홈에서 직원으로 일하고 있는 나오코(62) 씨는 “규정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 치매성 고령자 그룹홈은 5명에서 9명의 치매성 고령자가 공동으로 생활하는 소규모 장소로써, 식사 준비나 세탁 등을 기관에서 함께 생활하는 스텝들과 수행합니다. 또 하루 종일 가정적으로 안정된 분위기 속에서 생활하는데, 이는 치매 증상의 진행을 늦추고 가정간호의 부담을 경감시키는 효과가 있죠. 또, ‘가족은 잊어도 몸으로 기억한 것은 잊지 않는다’는 신념을 바탕으로 오전 중에는 산책, 쇼핑과 같은 몸을 움직이는 일을 수행하고, 오후에는 공작이나 게임 등 두뇌를 사용하는 일을 중심으로 수행하도록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그룹홈은 단독주택 또는 민가를 개조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규모가 가정에 가까운 것이 특징입니다. 또 기존시설을 병용하거나 초등학교의 유휴 교실을 이용하기도 하기 때문에 건설비용을 줄이기도 용이합니다. 또한 그룹홈은 일반 주택가에 설치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시설 거주 노인들이 적극적으로 지역 활동에 나서게 하고 지역을 생활의 장소로 만들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는데, 이는 우리나라의 요양병원이나 노인 거주 시설이 일반 주택가와 동떨어져 있는 것과는 아주 대조적인 모습이다.

 

 

▲ 일반적인 그룹홈의 구조도.

이어 “규모나 외관, 색상, 간판 등 밖으로 보이는 부분들이 두드러지게 눈에 띄지 않아야 합니다. 이는 그룹홈이 도시 풍경에 조화되도록 배려하는 것입니다. 그룹홈의 실내 공간은 크게 개인이 사용하는 방과 거실, 식당, 욕실 등으로 나뉘는데 방의 경우 가능한 한 오래 자립생활이 가능하도록 배려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입주자 자신이 사용하던 물건들을 가지고 오게 하며, 각 방에는 개인용 전화를 설치하고 실내에 세면실을 설치하기도 하죠. 그룹홈의 공동생활공간인 거실이나 식당과 욕실의 경우, 조망이나 햇빛을 고려해 안정된 분위기를 만들어야 합니다. 식당은 거실과 이웃해 설치하고 테이블을 분리시키는데, 이는 마음이 맞는 사람들끼리 함께 식사를 할 수 있도록 배려하기 위함입니다. 또 욕실이나 화장실은 공간을 넓게 만들고 난간을 설치해야 합니다. 부엌과 세탁실은 입주자, 직원, 자원봉사자가 공동으로 작업할 수 있도록 넓은 규모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고 식사 만들기 과정에서는 입주자들의 오감을 자극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이러한 작은 활동들이 신체의 기능 및 개인의 삶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그룹홈은 옥외 환경으로 간단한 산책 등이 가능한 마당이나 길이 정비돼야 하고 정원을 손질하거나 채소, 꽃 등을 가꿀 수 있는 밭, 원예요법, 애완동물의 사육 등이 가능해야 한다. 또 벤치를 설치해 활동 중간에 휴식을 취할 수 있게 하는 것도 중요하다.

다음 호에서는 사이타마현 도코로자와시의 주택가에 위치한 ‘가미아라이원(上新井苑)’의 실제 사례 및 관계자 인터뷰 등을 통해 구체적인 그룹홈의 운영 및 제반 사항들을 소개할 예정이다.


<이 기획기사는 충청남도지역언론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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