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출산장려금 제도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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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출산장려금 제도변경
  • 이은주 기자
  • 승인 2017.01.23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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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장려 시책 추진 산모 건강관리 등 확대

예산군보건소는 임신에서 출산, 육아, 저출산 극복 인식개선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출산장려 시책 추진으로 저출산 대책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이를 위해 보건소는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출산율을 높이고자 출산장려금 제도변경,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확대, 다자녀 지원 등 각종 시책을 발굴 추진할 예정이다.

주요 지원내용은 보건소는 난임시술지원을 위한 체외수정을 7회에서 9회(국비 7회, 군비 2회)로 시술비는 1회당 최대 190만원에서 240만원으로 동결배아는 최대 60만원에서 80만원으로 지난 9월부터 확대 지원하고 있으며 인공수정은 지난해와 동일하게 50만원 범위에서 지원된다. 또한 출산장려금과 관련해 지난해 12월 조례를 개정,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부모가 모두 6개월 전부터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하는 것을 올해는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하는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나머지 기간이 경과하면 지원이 가능하도록 변경했다.

다산장려를 위한 둘째 아이 이상 출산가정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제공기간을 단태아 출산 시에 자녀 수와 무관하게 10일 지원하던 것을 첫째아 10일, 둘째아 15일, 셋째아 이상 20일로 확대 지원하며 서비스 기간도 단축형(10일), 표준형(15일), 연장형(20일) 등 이용자가 원하는 유형을 자유롭게 택할 수 있도록 선택권이 부여된다. 아울러 2015년도 10월부터 추진한 저소득층 영아 기저귀 및 조제분유지원 사업은 지난해 0~12개월 영아에게 지원했으나 올해는 24개월 영아까지 확대 지원하며 지역아동센터, 아동복지시설, 방과 후 아카데미 등 이용 여성청소년, 의료급여 또는 생계급여수급 여성 청소년(만11세~18세)에게 생리대 3개월분(2만1000원)을 연간 4회 지원한다.

이밖에 셋째 이상 다자녀 고등학생 수업료를 년 120만원 이내 범위에서 분기별 3년간 지원하고 다자녀가 대학에 입학하면 축하금을 1회 200만원 지원해 학비 등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할 계획으로 각 학교와 교육청 등에 대상 학생들이 빠짐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사전 안내 및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신혼부부건강검진, 임산부 건강교실 등을 추진하고 아이의 출생 축하 메시지와 신상을 기재해 ‘아기출생등록카드’를 발급 부모에게 전달하고 지역신문과 협력 아기 탄생 축하 메시지를 전하는 프로그램 운영 등을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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