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복지수요 증가 ‘예산은 제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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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복지수요 증가 ‘예산은 제자리’
  • 이은주 기자
  • 승인 2017.01.26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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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확대 따른 예산부족

중증장애인을 위한 활동지원서비스 대상이 확대됐지만 지원예산은 늘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증장애인 김 아무개씨는 활동지원서비스를 신규로 신청하기 위해 해당 주민센터를 찾았지만 예산이 부족해 접수를 받을 수 없다는 답변을 듣고 발길을 돌려야 했다. 활동지원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시각장애인 1급 대상자는 추가시간 서비스를 요청했지만 역시 같은 답변을 듣고 신청을 하지 못했다.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는 신체적·정신적 사유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가족의 부담을 줄여 장애인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제공되는 사회서비스이다. 그동안 신청자격이 장애 1~2급에서 2015년 3급까지 확대되면서 활동지원서비스를 원하는 신규신청자가 급증하고 있다.

홍성군에 따르면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대상자는 2016년 말 기준 2623명이 해당된다. 현재 관내 활동지원서비스를 담당하고 있는 곳은 홍성군장애인종합복지관을 포함해 4곳이다. 장애인복지관의 경우 전담인력 1명, 복지관 직원 2명, 활동보조인 73명이 대상자 90명에 대한 활동지원 서비스를 하고 있다. 이들의 2014년도 서비스 활동시간은 연 11만5884시간인데 반해 2016년도에는 13만673시간으로 11%(1만4789시간)증가했으며 시급기준으로 볼 때 1억8530만원이 증가했다. 장애인복지관은 홍성군이 타 시군과는 달리 인구증가와 함께 중증장애인수도 늘어 올해 14만 시간 이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고 활동지원보조인에 대한 급여도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와 함께 장애아동 가족지원 사업 또한, 매년 연령도래로 인한 종결자보다 신규이용자가 월등히 많아 증가추세이다. 또한, 지난 해 장애아동지원사업 내용이 변경되어 신청자격 확대로 발달재활서비스의 경우 긴급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자는 다음날부터 바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또한, 언어발달지원사업은 대상연령이 만 10세에서 12세로 범위가 증가했고 부모가 등록장애인일 경우만 지원가능 했으나 조손 가정까지 범위가 확대됐다.

실제로 발달재활서비스를 신규로 신청하려했지만 예산부족으로 신청을 못하는 상황이 초래되고 있다. 현재 활동지원서비스 예산은 국비 80%, 도비와 군비 각10%씩 지원되고 있다. 군은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의무지출사항으로 신규신청 접수를 받기로 했지만 전적으로 국비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군비로 충당하기에는 늘어나는 복지수요에 대한 예산을 충당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장애인들은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로 불안해 하고 있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타 시군과 동일하게 예산이 지원되고 있다”며 “홍성군만 차등지원하게 되면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답변이다. 이에 인구증감변화에 맞춰 복지예산 증액 편성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장애인복지관 장미화 사무국장은 “홍성군의 인구가 증가하면서 상대적으로 복지수요도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타 시군과 동일하게 지원이 이뤄지는 것이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것”이라며 “지역별로 복지수요 증가에 따른 예산배분이 이뤄져 장애인들이 가장 기초적인 지원서비스를 받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복지는 예산사정에 따라 수급이 결정되는 주먹구구식 운영이 아니라 우선 지원 대상이어야 하며 사회서비스 정책의 목적과 서비스의 범위, 그리고 이에 대한 공적 책임 수준을 명료화하고 복지의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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