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보육료 1%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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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보육료 1% 인상
  • 이은주 기자
  • 승인 2017.01.26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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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물가 상승률 등 반영

올해부터 도내 민간·가정 어린이집 보육료 수납한도액이 1% 인상된다. 충남도는 보육정책위원회를 열고 학부모 부담은 최소화 하고 어린이집 운영을 감안해 물가 상승률 등을 반영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민간 어린이집 보육료 수납한도액은 만 3세가 28만 4000원, 만 4세 이상은 27만 1000원으로 지난해보다 각각 3000원 인상됐다. 또 가정 어린이집은 만 3세가 29만 4000원, 만 4세 이상은 28만 6000원으로 역시 지난해보다 3000원이 올랐다.

도는 특히 정원 초과 보육 담당 교사에게 수입금의 20% 이상을 추가 수당으로 지급하는 조건으로 어린이집 반별 정원 편성 초과 보육을 인정키로 했다. 이와 함께 보육교사 자격 취득을 위한 등록금은 185만 원으로 지난해보다 5만 원 인상키로 했으며, 어린이집 입학 준비금과 특별활동비, 현장 학습비, 차량 운행비, 행사비, 급식비, 교재교구비 등 필요경비 수납한도액은 동결했다. 이번 결정은 학부모와 어린이집 상황을 모두 감안한 것으로 오는 3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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