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문표, 지역세법 개정안 국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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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문표, 지역세법 개정안 국회 제출
  • 이범석 기자
  • 승인 2007.09.09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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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력발전도 지역 개발세 부과…충남도 세수 500여억원 증가 기대

화력발전에 지역 개발세를 부과하는 입법이 추진되고 있어 관심을 끌고 있다.

한나라당 홍문표 의원(예산·홍성)은 지난 4일 지역 개발세 과세 대상에 화력발전을 추가하고 화력발전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광역자치단체에 1㎾h당 0.5원의 세율을 과세해 지자체의 자주재원을 확충하는 것을 골자로 한 ‘지방세법 개정안’을 의원 50여 명의 서명을 받아 국회에 제출했다.

홍 의원은 “수력발전은 그 동안 지역개발세가 신설된 1992년부터, 원자력발전은 2006년부터 과세하고 있으나 화력발전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돼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며 “과세 형평성 차원에서도 화력발전소에 대한 지역 개발세 부과는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화력발전소에 지역 개발세를 부과할 경우 2008년 한해 동안 전국적으로 모두 1366억원의 과세가 예상된다.

특히 충남지역의 경우 화력발전소에 내년부터 지역 개발세를 1kW당 0.5원을 부과할 경우 2008년 한해에만 518억원의 세입이 늘어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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