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쁨 주는 고객만족 박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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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쁨 주는 고객만족 박차
  • 이범석 기자
  • 승인 2007.10.06 13: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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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민원 사전심사 청구 제도 운영

홍성군은 고객을 위한 민원행정 업무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복합민원 사전심사청구제도를 이달부터 시행 운영에 들어갔다.

군은 개정된 민원처리사무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거 대규모 경제적 비용이 수반되는 민원사항에 대해 정식민원 신청 전 약식서류를 통해 가능여부를 심사받아 불가 처분 시 발생될 수 있는 경제적 손실을 예방하기 위한 방안으로 ‘복합민원 사전심사청구제도’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대상 민원은 정식민원 신청 시 토지매입, 설계, 측량, 수수료 등의 비용이 수반되는 민원으로 불가 처분 시 민원인에게 경제적 손실이 불가피한 민원사항 등이다.

처리절차는 민원인이 민원 봉사실에 설치된 민원 1회 방문 접수창구를 활용, 사전심사 청구서 등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접수하면 된다.

이어 민원 봉사실은 접수된 서류를 처리주무부서에 이송하고 처리주무부서는 민원사무처리 기준표의 민원 처리절차에 의해 관계부서의 정밀 검토 등을 거쳐 정식민원 제출 시 구비서류, 수수료 등 사전 심사결과를 민원인에게 통지하게 된다.

처리기간은 정식민원의 처리기간이 30일 미만인 경우는 정식민원 처리기간내로, 정식민원의 처리기간이 30일 이상인 경우에는 30일 이내로 설정·운영되며, 사전심사청구에 따른 수수료는 무료다.

특히 사전심사제도는 민원인이 신청한 경우에만 실시하는 임의제도로 사전심사결과는 정식 처분에 해당되지 않지만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구비서류 추가요구 등 재심의가 지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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