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토지거래 … 지난해보다 27% 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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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토지거래 … 지난해보다 27% 줄어
  • 전용식 기자
  • 승인 2007.12.04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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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 지역서 규제 … 재산권 불이익

▲충남시·군별거래면적
올 들어 지난달까지 충남도내 토지거래 건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03년 천안과 공주, 아산, 논산, 계룡, 연기 등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됐고 2005년부터는 보령과 서천을 제외한 나머지 시·군들이 묶이면서 그 여파가 올해부터 집중적으로 표면화됐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게다가 이 같은 토지거래 급감은 지역경제 침체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물론, 개인의 사유재산권 침해 등 곳곳에서 부작용도 속출하고 있다.
한국토지공사의 부동산 통계자료에 따르면 지난 1∼10월까지 실수요자 토지거래 건수는 모두 5만 9015건으로 1년전 같은 기간의 7만 5408건에 비해 1만 6393건(27%)이 줄었다.

지역주민 이 모 씨는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地價)가 급격히 상승할 우려가 없는데도 내 땅을 팔기 전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걸 이해할 수 없다”며 “하루 빨리 규제가 완화돼 다른 생업을 찾을 수 있도록 정부가 조치해 줬으면 좋겠다”고 토로했다.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충남평균거래 면적은 149,817㎡로 천안(19,733㎡)이 가장 많은 거래량을 보이고 있고 공주(15,058㎡), 보령(14,576㎡), 당진(12,764㎡)에 이어 홍성은 7,429㎡로 9위를 기록하고 있다.
부동산 관계자는 “충남 대부분 지역이 각종 규제에 묶여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있는 사람이 늘고 있다”며 “특히 올해는 지난해보다 거래건수가 감소하면서 사무실에 문의조차 뜸하다”고 말했다.

▲월별거래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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