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강령

1. 홍주일보 홍주신문 신문윤리강령

(주)홍주일보 홍주신문의 지역 언론인은 자유롭고 책임 있는 언론을 실현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다할 것을 다짐한다. 우리는 자유롭고 책임 있는 언론이 지방자치의 실현에 기여하고 이러한 신념에 따라 스스로 윤리규범을 준수하고 품위를 지키고자 신문윤리강령을 채택한다.

  1. 제1조(언론의 자유) (주)홍주일보 홍주신문은 언론의 자유가 국민의 알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 언론인에게 주어진 으뜸가는 권리라는 신념에서 대내외적인 모든 침해, 압력, 제한으로부터 이 자유를 지킬 것을 다짐한다.
  2. 제2조(언론의 책임) 우리 언론인은 언론이 사회의 공기로서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다고 믿는다. 이 책임을 다하기 위해 우리는 무엇보다도 사회의 건전한 여론 형성, 공공복지의 증진, 문화의 창달을 위해 전력을 다할 것이며, 국민의 기본적 권리를 적극적으로 수호할 것을 다짐한다.
  3. 제3조(언론의 독립) 우리 언론인은 언론이 정치, 경제, 사회, 종교 등 외부세력으로부터 독립된 자주성을 갖고 있음을 천명한다. 우리는 어떠한 세력이든 언론에 간섭하거나 부당하게 이용하려 할 때 이를 단호히 거부할 것을 다짐한다.
  4. 제4조(보도와 평론) 우리 언론인은 사실의 전모를 정확하게,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보도할 것을 다짐한다. 우리는 또한 진실을 바탕으로 공정하고 바르게 평론할 것을 다짐하며, 사회의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용함으로써 건전한 여론 형성에 기여할 것을 결의한다.
  5. 제5조 (개인의 명예 존중과 사생활 보호) 우리 언론인은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지 않고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다.
  6. 제6조(공정보도실현) 반론권 존중과 매체접근의 기회 제공 우리 언론인은 언론이 사회의 공기라는 점을 인식하여 개인의 권리를 존중하고 특히 독자에게 답변, 반론 및 의견 개진의 기회를 주도록 노력한다.
  7. 제7조(언론인의 품위) 우리 언론인은 높은 긍지와 품위를 갖추어야 한다. 우리는 저속한 언행을 하지 않으며 바르고 고운 언어생활을 이끄는 데 앞장설 것을 다짐한다.
  8. 제8조 (시행) 본 윤리강령은 2007년 8월 15일 채택한 날로부터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2. 홍주일보 홍주신문 기자윤리 실천요강

(주)홍주일보사 홍주신문은 신문윤리강령을 구체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신문윤리실천요강을 채택하고 이를 준수할 것을 다짐한다.

  1. 제1조 (언론의 자유·책임) 기자는 자유롭고 책임 있는 언론을 실현하기 위해 정권, 정당 및 정파 등 어떠한 정치권력이 부당한 억제와 압력을 거부해야 하며 편집의 자유와 독립을 지켜야 한다.
    • ① (사회 경제세력으로부터의 독립) 언론인은 어떠한 단체, 종교, 종파 등 사회세력과 그리고 기업 등 어떠한 경제세력의 부당한 압력, 또는 금전적 유혹이나 청탁을 거부해야 한다.
    • ② (사회적 책임) 기자는 개인의 권리 보호에 최선을 기해야 하며, 건전한 여론형성과 공공복지 향상을 위하여 사회의 중요한 공공문제를 적극적으로 다루어야 한다. 또한 특정지방, 종교, 인종 등의 이유로 개인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
    • 홍주일보의 이용자가 자유롭게 홍주일보내의 기사의견, 대화, 게시판, 담당자 등에 올린 내용에 대해서는 홍주일보는 어떠한 경우도 그 내용에 대한 책임이 없습니다.
  2. 제2조(기자 취재준칙)
    • ① (신분사칭·위장 및 문서반출 금지) 기자는 신분을 위장하거나 사칭하여 취재해서는 안되며 문서, 자료, 컴퓨터 등에 입력된 전자정보, 사진 기타 영상물을 소유주나 관리자의 승인 없이 검색하거나 반출해서는 안 된다. 다만 공익을 위해 부득이 필요한 경우와 다른 수단을 통해 취재할 수 없는 때에는 예외로 정당화될 수 있다.
    • ② (재난 등 취재) 기자는 재난이나 사고를 취재할 때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거나 피해자의 치료를 방해해서는 안 되며 재난 및 사고의 피해자, 희생자 및 그 가족에게 적절한 예의를 갖추어야 한다.
    • ③ (병원 등 취재) 기자는 병원, 요양원, 보건소 등을 취재할 때 신분을 밝혀야하며 입원실을 포함한 비공개지역을 허가 없이 들어가서는 안 된다. 또한 기자는 허가 없이 환자를 상대로 취재하거나 촬영을 해서는 안 되며 환자의 치료에 지장을 주어서는 안 된다.
    • ④ (전화취재) 기자는 전화로 취재할 때 먼저 신분을 밝혀야 함을 원칙으로 하며 취재원이 취재요청을 거절할 경우 거듭된 통화의 연속적인 반복으로 취재원을 괴롭혀서는 안 된다.
    • ⑤ (도청 및 비밀촬영 금지) 기자는 개인의 전화도청이나 비밀촬영등 사생활을 침해 하여서는 안 된다.
  3. 제3조 (보도준칙) 보도기사(해설기사 포함)는 사실의 전모를 충실하게 전달함을 원칙으로 하며 출처 및 내용을 정확히 확인해야 한다. 또한 기자는 사회정의와 공익을 실현하기 위해 진실을 적극적으로 추적·보도해야 한다.
    • ① (보도기사의 사실과 의견구분) 기자는 사실과 의견을 명확히 구분하여 보도기사를 작성해야 한다. 또한 기자는 편견이나 이기적 동기로 보도기사를 고르거나 작성해서는 안 된다.
    • ② (미확인보도 명시원칙) 기자는 출처가 분명치 아니하거나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부득이 보도할 경우 그 점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
    • ③ (선정보도의 금지) 기자는 성범죄, 폭력 등 기타 위법적이거나 비윤리적 행위를 보도할 때 음란하거나 잔인한 내용을 포함하는 등 선정적으로 보도해서는 안 되며 또한 저속하게 표현해서는 안 된다.
    • ④ (답변의 기회) 보도 기사가 개인이나 단체에 대한 비판적이거나 비방적 내용을 포함할 때에는 상대방에게 해명의 기회를 주고 그 내용을 반영해야 한다.
    • ⑤ (보도 자료의 검증과 영리이용금지) 취재원이 제공하는 구두발표와 보도 자료는 사실의 검증을 통해 확인 보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특히 영리적 목적으로 발표된 홍보자료를 경계해야 한다.
    • ⑥ (피의사실의 검증보도) 경찰 및 검찰 등 수사기관이 제공하는 피의사실은 진실여부를 확인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특히 피고인 또는 피의자 측에게 해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4. 제4조 (사법보도 준칙) 언론인은 사법기관의 독립성을 부당하게 훼손하는 취재, 보도, 평론을 해서는 안 된다.
    • ① (재판에 대한 부당영향 금지) 언론인은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끼치는 취재, 보도, 평론을 해서는 안 된다.
    • ② (판결문 등의 사전보도 금지) 언론인은 판결문, 결정문, 공소장 및 기타 사법문서를 사전에 보도·평론해서는 안 된다. 다만 관련취재원이 사법문서에 포함된 내용을 제공할 때는 예외로 한다.
  5. 제5조 (취재원의 명시와 보호) 보도기사는 취재원을 원칙적으로 익명이나 가명으로 표현해서는 안 되며 추상적이거나 일반적인 취재원을 빙자하여 보도해서는 안된다. 그러나 기자가 취재원의 비보도 요청에 동의한 경우 이를 보도해서는 안 된다.
    • ① (취재원의 명시와 익명조건) 기자는 취재원이나 출처를 가능한 한 밝혀야 한다. 다만 공익을 위해 부득이 필요한 경우나 보도가치가 우선하는 경우 취재원이 요청하는 익명을 받아들일 수 있다. 이 경우 그 취재원이 익명을 요청하는 이유, 그의 소속기관, 일반적 지위 등을 밝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② (제3자 비방과 익명보도 금지) 기자는 취재원이 익명의 출처에 의존하거나 자기의 일방적 주장에 근거하여 제3자를 비판, 비방, 공격하는 경우 그의 익명 요청은 원칙적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 ③ (배경설명과 익명조건) 기자가 취재원의 심층 배경 설명을 할 때 공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그의 익명요청을 받아들일 수 있되, 취재원의 소속기관과 일반적 지위를 밝혀야 한다.
    • ④ (취재원과의 비보도 약속) 기자가 취재원의 신원이나 내용의 비보도 요청에 동의한 경우 취재원이 비윤리적 행위 또는 불법행위의 당사자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도해서는 안 된다.
    • ⑤ (취재원 보호) 기자는 취재원의 안전이 위태롭거나 부당하게 불이익을 받을 위험이 있는 경우 그 신원을 밝혀서는 안 된다.
  6. 제6조 (보도 보류 시한) 기자는 취재원이 요청하는 합리적인 보도 보류 시한을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존중하여야 한다.
    • ① (보도 보류 시한의 연장금지) 기자는 자의적인 상호협정으로 취재원이 원래 요청한 보도 보류 시한을 연장해서는 안된다.
    • ② (보도 보류 시한의 효력 상실) 보도 보류 시한은 한 언론사가 이를 지키지 않을 때에는 그 시점으로부터 다른 언론사들도 지켜야 할 의무를 지지 않는다.
  7. 제7조 (범죄보도와 인권존중) 언론인은 유죄가 확정되기 전의 형사사건 피의자 및 피고인의 인권을 존중해야 한다. 또한 범죄에 연루된 정신이상자와 박약자, 성범죄에 연루된 피해자 및 무관한 가족들의 인권을 존중해야 하며 특히 이들의 신원을 밝히는데 신중해야 한다.
    • ① (형사피의자 및 피고인의 명예존중) 언론인은 형사사건의 피의자 및 피고인이 무죄로 추정된다는 점을 유의하여 경칭을 사용하는 등 그의 명예와 인격을 존중해야 한다. 다만 피의자가 현행범인 경우와 기소 후 피고인에 대한 경칭의 사용여부는 개별 언론사의 편집정책에 따른다.
    • ② (정신이상자의 익명존중) 기자나 편집자는 범죄에 연루된 사람이 정신이상자 또는 박약자로 밝혀진 경우 면책되는 점에 유의하여 신원을 밝히는데 신중해야 한다.
    • ③ (성범죄와 무관한 가족보호) 기자나 편집자는 성범죄를 보도하는 경우 무관한 가족의 신원을 밝혀서는 안 된다.
    • ④ (미성년 피의자 신원보호) 기자나 편집자는 미성년(18세 이하)의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사진 및 기타 신원자료를 밝혀서는 안 된다.
    • ⑤ (피의자 촬영금지) 기자는 당사자의 동의 없이 형사사건의 피의자를 촬영하거나 사진이나 영상을 보도해서는 안된다. 다만 현행범과 공인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 ⑥ (참고인 등의 촬영금지) 기자는 당사자의 동의 없이 피의자 아닌 참고인 및 증인을 촬영하거나 보도해서는 안 된다. 다만 공인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8. 제8조 (출판물의 전재와 인용) 언론사와 언론인은 신문, 통신, 잡지 등 기타 정기간행물, 저작권 있는 출판물, 사진, 그림, 음악, 기타 시청각물의 내용을 표절해서는 안 되며 내용을 전재 또는 인용할 때에는 그 출처를 밝혀야 한다.
    • ① (통신기사의 출처명시) 언론사와 언론인은 통신 기사를 자사 기사와 구별하여 출처를 밝혀 사용하여야 하며 사소한 내용을 변경하여 자사 기사로 바꿔서는 안 된다.
    • ② (타 언론사 보도 등의 표절금지) 언론사와 언론인은 타 언론사의 보도와 평론을 표절해서는 안 되며 출처를 명시하지 않고 실체적 내용을 인용해서는 안 된다.
    • ③ (타 출판물의 표절금지) 언론사와 언론인은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해서는 안 되며 저작자의 동의 아래 인용할 경우 그 출처를 밝혀야 한다.
    • ④ (사진 및 기타 시청각물의 저작권보호) 언론사와 언론인은 개인이나 단체의 사진, 그림, 음악, 기타 시청각물의 저작권을 보호해야 하며 보도나 평론에 사용할 경우 그 출처를 밝혀야 한다.
  9. 제9조 (평론의 원칙) 평론은 진실을 근거로 의견을 공정하고 바르게 표명하되 균형과 절제를 잃지 말아야 하며 특히 고의적 편파와 왜곡을 경계해야 한다. 또한 평론은 정치적 입장을 자유로이 표현할 수 있으며 논쟁적 문제에 대해 다양한 공중의 의견을 폭넓게 수용하여 건전한 여론 형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 ① (논설의 정론성) 사설은 소속 언론사의 정론적 입장을 대변해야 하며 특히 언론사의 상업적 이익이나 특정 단체와 종파의 이권을 대변해서는 안 된다.
    • ② (정치적 평론의 자유) 사설 등 평론은 실정법을 위반하지 않는 한 특정 정당 또는 특정 후보자에 대한 지지 또는 반대를 표명하는 등 언론사의 정치적 입장을 자유로이 표현할 수 있다.
    • ③ (반론의 기회) 사설 등 평론이 개인 또는 단체를 비판하는 경우 비판받은 당사자의 적절한 해명과 반론의 기회를 주도록 노력해야 한다.
  10. 제10조 (편집지침) 편집자는 사내외의 압력이나 억제로부터 자유로워야 하며 공개된 편집기준에 따라 독립적으로 편집해야 한다. 또한 편집자는 기사내용을 과장하거나 왜곡하는 등 선정적인 편집을 해서는 안 된다.
    • ① (표제의 원칙) 신문의 표제는 기사의 요약적 내용이나 핵심적 내용을 대표해야 하며 기사내용을 과장하거나 왜곡해서는 안 된다.
    • ② (편집변경 및 선정주의 금지) 편집자는 사내외의 부당한 요구에 따라 기사를 없애거나 기사의 면배치, 면 위치, 크기 등 내용을 바꾸어서는 안 되며 음란하거나 잔혹한 내용으로 선정적인 편집을 해서는 안 된다.
    • ③ (미확인사실 과대편집 금지) 편집자는 출처가 분명하지 않거나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부득이 보도할 경우 과대하게 편집해서는 안 된다.
    • ④ (기고기사의 변경 금지) 편집자는 기고기사의 경우 기고자의 동의 없이 기사의 실체적 내용을 변경해서는 안 된다.
    • ⑤ (기사의 정정) 편집자는 사실의 오류를 발견하거나 독자가 잘못된 사실의 정정을 요구할 경우 그 내용을 신속히 그리고 뚜렷하게 게재해야 한다.
    • ⑥ (관계사진 게재) 보도사진은 기사의 실체적 내용과 직접적으로 관련을 가져야 하며 그것을 사진 설명으로 밝혀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기사와 간접적 관련이 있는 사진을 사용할 수 있되 그 사실을 밝혀야 한다.
    • ⑦ (사진조작의 금지) 편집자는 보도사진의 실체적 내용을 삭제, 첨가, 변형하는 등 조작해서는 안 된다. 다만 편집의 기술적 편의를 위해 부득이한 경우 최소한의 조작기법을 사용할 수 있되 그 사실을 밝혀야 한다.
  11. 제11조 (명예와 신용존중) 언론인은 개인과 단체의 명예나 신용을 훼손하는 보도 및 평론을 해서는 안 된다.
    • ① (개인의 명예·신용훼손 금지) 기자는 오보, 부정확한 보도, 왜곡보도, 그리고 공익과 무관한 사실 보도 등으로 개인이나 단체의 명예나 신용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
    • ② (저속한 표현에 의한 명예훼손) 기자는 개인이나 단체를 저속하게 표현하여 명예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
    • ③ (사자의 명예존중) 보도와 평론은 사자의 명예를 부당하게 훼손해서는 안 된다.
  12. 제12조 (사생활 보호) 언론인은 공익을 위해 부득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의 사생활을 보도 평론해서는 안 된다.
    • ① (사생활 영역 침해 금지) 기자는 개인의 주거 등 사생활 영역에 허락 없이 침입해서는 안 된다.
    • ② (전자 개인정보 무단검색 등 금지) 기자는 컴퓨터 등 전자통신기에 입력된 개인정보를 소유주나 관리자의 승인 없이 검색하거나 출력해서는 안 된다.
    • ③ (사생활 등의 사진촬영 및 보도금지) 기자는 개인의 사생활, 사유물, 개인에 속한 기타 목적물을 동의 없이 촬영하거나 취재 보도해서는 안 된다. 다만 공인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 ④ (공인의 사생활 보도) 언론인은 공인의 사생활 보도·평론하는 때에도 절제를 잃지 않도록 경계해야 한다.
  13. 제13조 (어린이 보호) 언론인은 어린이의 건전한 인격형성과 정서함양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 특히 음란하거나 폭력적인 유해환경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해야 한다.
    • ① (어린이 취재 보도) 기자는 부모나 기타 보호자의 승인 없이 어린이(13세 미만)를 대상으로 인터뷰나 촬영을 해서는 안 된다. 또한 기자는 학교장이나 유치원장 등 보호책임자의 동의 없이 어린이를 접촉하거나 촬영을 해서는 안 된다.
    • ② (성범죄와 어린이 보호) 기자나 편집자는 어린이나 어린이의 가족이 성범죄에 연루된 경우 그 어린이의 신원을 밝혀서는 안 된다.
    • ③ (유괴 보도제한 협조) 기자나 편집자는 어린이가 유괴된 경우 무사히 생환하는데 모든 협조를 다해야 하며 특히 유괴된 어린이가 범인의 수중에 있는 때에는 가족이나 수사기관의 보도제한 요청에 응해야 한다.
    • ④ (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 언론인은 폭력, 음란, 약물사용의 장면을 미화하거나 지나치게 상세하게 보도하여 어린이에게 유해한 환경을 조성하지 않도록 특별히 경계해야 한다.
  14. 제14조 (정보의 부당이용 금지) 기자는 취재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본인, 친인척 또는 기타 지인의 이익을 위해서 사용하거나 다른 개인이나 기관에 넘겨서는 안 된다.
    • ① (기자 본인 및 친인척의 소유주식에 관한 보도제한) 기자는 본인, 친인척 또는 기타 지인이 이해관계를 갖는 주식 및 증권정보에 관해 보도해서는 안 된다.
    • ② (소유주식 및 증권의 거래금지) 기자는 주식 및 증권정보에 관해 최근에 기사를 썼거나 가까운 장래에 쓰고자 할 때 그 주식이나 증권의 상업적 거래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참여해서는 안 된다.
    • ③ (부동산 등 부당거래 금지) 언론인은 취재 및 기타 언론활동에서 얻은 정보를 부동산 거래 등 기타 사사로운 이익을 위해 이용해서는 안 된다.
  15. 제15조 (언론인의 품위) 언론사와 언론인은 언론의 사회적 공기성에 합당하는 높은 직업적 기준을 준수함으로써 공인으로서의 품위를 지켜야 한다.
    • ① (금품수수 및 향응금지) 언론사와 언론인은 취재, 보도, 평론, 편집에 관련하여 이해 당사자로부터 금품, 향응, 무료여행초대, 취재여행의 경비, 제품 및 상품권, 고가의 기념품 등 경제적 이익을 받아서는 안 된다. 다만 서평을 위해 받은 서적은 예외로 하며 제품소개를 위해 받은 제품은 공공목적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
    • ② (부당한 집단영향력 행사금지) 기자는 공동취재나 친목 또는 직업적 공동이익을 위한 목적이외에 단체를 구성하거나 활동해서는 안 되며 출입처와 기업 등 취재원에 대해 집단적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안된다. 특히 이들 취재원으로부터 금품이나 부당한 향응을 받아서는 안 된다.
    • ③ (부당한 금전 지불 금지) 언론인은 반사회적 범죄자에게 금전을 제공하는 등 비윤리적 방법에 의해 취재하거나 기타 자료를 취득해서는 안 된다.
    • ④ (기자의 광고·판매·보급행위 금지) 언론사는 언론직 종사자(편집자, 기자 등)에게 보급 행위 및 광고 판매를 요구해서는 안 되며 언론직 종사자도 그런 요구를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16. 제16조 (공익의 정의) 이 신문윤리실천요강에서 규정하는 공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포함한다.
    • ① (국가안전 등) 국가의 안전보장, 사회질서 유지, 공공복리를 위해 부득이한 경우
    • ② (공중안녕) 공중의 보건과 안전 및 환경보전을 위해 부득이한 경우
    • ③ (범죄의 폭로) 반사회적 범죄 또는 중대한 비윤리적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부득이한 경우
    • ④ (공중의 오도방지) 개인이나 단체의 성명 또는 행동으로 공중이 오도되는 것을 막기위해 부득이한 경우
  17. 제정 2007년 8월 15일
  18. [본 실천요강을 추가 채택하고 이를 한국신문편집인협회와 공동으로 구성하는 신문윤리위원회의 준칙으로 삼는다]

3. (주)홍주일보 홍주신문 편집규약

(주)홍주일보사(이하 ‘회사’ 라 칭함)와 (주)홍주일보사노동조합(이하 ‘조합’ 이라 칭함)은 언론의 바른길을 지키고, 내·외부의 압력으로부터 자유로운 독립언론으로서의 정체성을 유지·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이 규약을 제정한다.

  1. 제1조(효력)
    • 이 규약은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2. 제2조(편집방향)
    • (주)홍주일보사 홍주신문은 투명한 자본과 민주적인 경영을 바탕으로 한 성역 없는 취재보도로 권력을 감시하고 사회적 약자의 권익을 옹호하며 철저한 지역밀착 보도로 지역 주민의 생생한 삶을 담아낸다.
  3. 제3조(편집권 독립)
    • ① (주)홍주일보사 홍주신문의 편집권은 기자들이 공유하며 최종권한과 책임은 편집국장에게 있다.
    • ② 편집국장은 편집권 행사에 기자들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
    • ③ 회사는 경영과 편집의 분리원칙에 따라 어떠한 이유로도 편집권을 침해할 수 없다.
    • ④ 대표이사, 발행인은 편집국장을 편집인으로 임명한다.
  4. 제4조(편집국장)
    • ① 편집국장은 언론인으로서의 소양과 경험을 갖춘 자 중에서 경영진이 임명하되, 사전에 내정자를 조합에 통보하고, 동의를 구해야 한다. 경영진은 편집국장 임명 이유를 서면으로 밝혀야 한다.
    • ② 내정한 편집국장은 편집국원 전원출석에 과반수의 찬성으로 직접선출하며 이를 회사에 통보한다.
    • ③ 회사는 편집국장의 선출 후 10일 이내에 편집국장을 확정 임명하고, 편집국장으로 선출된 자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는 편집국에 재선거를 요구할 수 있다.
    • ④ 회사의 재선거 요구가 있는 경우 편집국은 10일 이내에 재선거를 실시하여야 하며, 편집국원 전원출석에 2/3찬성으로 재선거를 통해 선출된 자에 대하여 회사는 편집국장으로 확정 임명하여야 한다.
    • ⑤ 편집국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⑥ 편집국장의 임기는 보장된다. 단 임기 중이라도 편집국원 2/3찬성으로 회사에 편집국장의 해임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임이 결정되면 편집국은 10일 이내에 새로운 편집국장을 선출하여야 한다.
    • ⑦ 편집국장의 임기 중 해임 등 유고로 인하여 공석이 된 경우 편집국내 선임기자가 편집국장의 권한을 대행하며, 편집국장이 90일 이내에 복귀하지 못할 경우 새로운 편집국장을 선출해 회사에 통보해야 한다. 새로 선출된 편집국장 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 기간으로 한다.
  5. 제5조(편집국 인사)
    • 편집국원에 대한 인사는 편집국장의 제청에 따라 대표이사가 이를 시행한다.
  6. 제6조(의사결정)
    • ① 편집국장은 편집국의 주요의사결정에 반드시 국원의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 ② 편집국원은 각종 보도방향과 의제설정에 대해 편집국장에게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며, 편집국장은 이를 존중해야 한다.
    • ③ 편집국장은 기자윤리강령 및 실천요강 등과 관련된 편집국의 현안에 대해 편집국원과 협의한다.
    • ④ 편집국장은 편집국의 민주적 의사결정 원칙을 보호하고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해임사유가 된다.
  7. 제9조(전문기자, 명예기자)
    • ① (주)홍주일보사 홍주신문은 각 분야의 전문가 등을 전문기자로 위촉하여 기사에 관련된 자문과 전문가의 의견 및 주장 등 여론을 지면에 적극 반영한다.
    • ② 명예기자는 읍. 면지역을 대상으로 모집하며, 편집국장이 임명한다.
    • ③ 명예기자의 취재활동을 통해 작성된 기사는 편집국을 거쳐 지면에 게재된다.
    • ④ 취재계획부터 취재활동, 기사작성까지 편집국에 도움을 받을 수 있으나, 기본적으로 모든 활동은 자율적으로 이루어진다.
    • ⑤ 편집국을 거쳐 지면에 게재된 명예기자의 기사에 대한 모든 권한과 책임은 편집국장에게 있다.
  8. 제10조(집필위원회, 편집위원회, 편집자문위원회)
    • (주)홍주일보사 홍주신문은 정치, 행정, 산업, 경제, 농업, 환경 등 각 분야 전문 집필위원회를 두며 집필위원회에서 제시하고 지적한 내용 등을 적극 수용하며 지면을 통해 이를 공개한다. 이와 병행하여 편집위원회, 편집자문위원회를 두고 여론수렴 등을 통한 신문의 질적 향상을 도모한다.
  9. 제11조 (편집방향의 심의 결정 및 변경)
    • ① 편집국장은 편집국의 주요의사결정에 반드시 전체 국원의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 ② 편집국원은 각종 보도방향과 의제설정에 대해 편집국장에게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며, 편집국장은 이를 존중해야 한다.
    • ③ 편집국장은 기자윤리강령 및 실천요강 등과 관련된 편집국의 현안에 대해 편집 국원과 협의한다.
    • ④ 편집국장은 편집집필위원회의 편집방향에 대한 의견을 적극 수용토록 한다.
    • ⑤ 편집국장은 편집국의 민주적 의사결정 원칙을 보호하고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해임사유가 된다.
  10. 제12조 (양심보호)
    • ① 기자는 자신의 양심에 따라 취재, 보도할 자유가 있다.
    • ② 기자는 자신이 작성하지 않고 자신이 원하지 않는 기사에 자신의 이름이 거명되는 것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
    • ③ 기자는 내 · 외부의 압력에 의한 축소 · 왜곡 · 은폐는 물론 특정세력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판단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상관의 지시에 불응할 권리가 있다.
    • ④ 기자는 윤리강령을 어기는 지시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
  11. 제13조 (공고 및 적용)
    • ① 편집규약은 대표이사, 편집국장, 노동조합의 대표가 자필 서명한 것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 ② 공고는 인터넷 홈페이지와 지면을 통해 하며, 모든 구성원이 공유할 수 있도록 상시적으로 노출된 곳에 비치한다.
    • ③ 회사는 편집규약에 대한 정례적인 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신문사 소유관계의 변화가 규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12. 제14조 (운영)
    • ① 편집규약 개정을 위한 정기 총회는 매년 상 · 하반기로 나눠 연 2회, 6월과 12월 첫째 주 금요일에 개최한다.
    • ② 편집규약에 대한 (주)홍주일보사 홍주신문 경영진과 편집국 직원들의 일상적이고 상시적인 의견 개진은 (주)홍주일보사 홍주신문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직원 게시판을 활용하도록 한다. 직원 게시판에 모인 (주)홍주일보사 홍주신문 경영진과 편집국 직원들의 의견들은 6개월 단위로 별도의 회의록을 만들어 연 2회 열리는 편집규약 개정을 위한 정기총회에 제출한다.
  13. 제15조(적용)
    • 이 규약은 2007년 8월 15일 제정 시행한다.
    • 이 규약은 회사와 조합의 대표, 그리고 편집국장이 서명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4. (주)홍주일보 홍주신문 신문광고 및 판매 윤리강령

  1. 신문광고는 독자에게 이익을 주고 신뢰받을 수 있어야 한다.
  2. 신문광고는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치거나 신문의 품위를 손상해서는 안 된다.
  3. 신문광고는 관계법규에 어긋나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
  4. 신문광고는 그 내용이 진실하여야 하며 과대한 표현으로 독자를 현혹시켜서는 안 된다.

5. 신문광고윤리 실천요강

  1. 강령 1에 따라 다음과 같은 사항을 게재해서는 안 된다.
    • ① 비과학적 또는 미신적인 것
    • ② 투기, 사행심을 선동하는 내용 (단, 당국의 허가를 받은 것은 예외로 한다).
    • ③ 공인 유권기관이 인정하고 있지 않는 것
  2. 강령 2에 따라 다음과 같은 사항을 게재해서는 안 된다.
    • ① 국가변란의 위험이 있거나 군사, 외교의 기밀에 관한 것
    • ② 혐오감이나 어떤 욕정을 불러 일으키는 음란, 추악, 또는 잔인한 내용
    • ③ 어린이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광고에 그들을 육체적 혹은 도덕적으로 그르치게 할 표현
    • ④ 협박, 폭력 등의 범죄행위를 미화하거나 유발시킬 우려가 있는 내용
    • ⑤ 미풍약속을 해치거나 공중에게 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무허가 소개업소(직업·통신)의 광고 또는 구인, 구혼광고
    • ⑥ 국기, 애국가 등 국가의 존엄성을 유지해야 할 상징 또는 인물(성현, 위인, 선열 등)을 모독하는 표현
  3. 강령 3에 따라 다음과 같은 사항을 게재해서는 안 된다.
    • ① 공익을 위함이 아니면서 타인 또는 단체나 기관을 비방, 중상하여 그 명예나 신용을 훼손시키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내용
    • ② 프라이버시 침해의 우려가 있는 타인의 성명, 초상을 무단히 사용하는 것
    • ③ 법원에 계류중이거나 형사사건 용의자의 포폄에 관한 내용
    • ④ 표절, 모방 또는 기타 방법으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
  4. 강령 4에 따라 다음과 같은 사항을 게재해서는 안 된다.
    • ① 허위 또는 불확실한 표현으로 대중을 기만, 오도하는 내용
    • ② 광고주의 명칭, 주소 및 책임소재가 불명한 것
    • ③ 광고임이 명확하지 않고 기사와 혼동되기 쉬운 편집체제 및 표현
    • ④ 대중의 상품에 대한 지식의 부족이나 어떠한 허점을 악 이용한 것
    • ⑤ 사회적으로 공인되지 않은 인허가, 보증, 추천, 상장, 자격증 등을 사용한 것

6. 신문판매윤리 실천요강

  1. 제1조 신문판매는 독자의 구독자유가 존중되어야 한다.
  2. 제2조 신문판매는 신속하고 정확한 배달로써 이루어져야 한다.
  3. 제3조 신문판매를 위한 구독의 권유는 신문 자체가 지닌 가치에 의하여 행해져야 하며 다른 물품이나 편의제공 또는 그 약속으로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
  4. 제4조 신문판매는 협정가격이 엄수되어야 하며, 신문의 가치를 저하시키거나 신문인의 품격을 손상시키는 판매행위가 있어서는 안 된다.
  5. 제5조 신문판매의 경쟁은 신문 특유의 공익성을 바탕으로 공명정대한 방법으로 행해져야 한다.
  6. 제정 2007년 8월 1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