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달 돈 받고 가을에 갚는 ‘농업인월급제’ 도입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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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달 돈 받고 가을에 갚는 ‘농업인월급제’ 도입되나?
  • 서용덕 기자
  • 승인 2015.11.26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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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가을철 벼수매 담보한 무이자 대출
충남도 도내 농민·농업인 단체 등 설문조사

충청남도친환경농산과는 일부 지자체에서 제한적으로 도입해 시행 중인 (가칭)농업인월급제에 대한 도내 농민과 농업인단체, 공무원 등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지난 6일부터 설문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에 농업인월급제에 대한 농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월 단위 지급형 농가대출, 일반적으로 농업인월급제로 불리는 농가 지원정책을 도입하는 지자체가 늘어나고 있다. 농업인월급제는 전국 지자체 중 경기도 화성시가 지난 2013년 첫 도입한 이후 전남 순천시가 뒤를 이어 시행 중이다. 올해부터는 전남 나주시, 전북 임실군 등에서 도입했으며, 전북 완주군과 진안군은 내년부터 농업인월급제를 시행하거나 도입을 검토하는 등 차츰 확대 도입되는 추세다.

그러나 농업인월급제는 엄밀한 의미의 월급이라기보다는 이자 없는 영농자금 대출에 가깝다. 농업인월급제는 벼 재배 농가가 농협을 통해 출하할 벼의 예상 소득 중 60%를 일정기간동안 월급처럼 다달이 지급받고 수매가 끝나는 11월에 농협에 되갚는 방식이다. 이자와 금융비용은 지자체에서 지원한다.

농업인월급제는 농업인의 쌀농사 규모에 따라 매월 지급되는 액수가 달라지는데 20~100만 원 안팎이다. 벼 150포대(40㎏ 기준) 약정수매를 기준으로 할 경우 매달 90만 원을 5개월 간 지급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농업인월급제 도입이 확대되는 것은 농가들이 가을철 수확기를 제외하면 연중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이다. 농업인월급제는 영농자금이 필요할 때마다 대출을 받고 일상적인 생활자금마저 쪼들리던 악순환을 완화할 수 있는 제도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충남도친환경농산과 관계자는 “일부 지자체에서 시행 중인 농업인 월급제에 대한 도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설문조사 중에 있다”며 “결과를 취합 후 분석해 도의 농업정책에 반영 여부를 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농업인월급제는 결국 무이자 대출과 같아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따른다. 특히 흉년이 들거나 실농할 경우 월급이 고스란히 빚으로 남을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홍성군친환경농정발전기획단 정만철 전문위원은 “무이자 대출이라고 생각하면 도입을 반대할 이유는 없지만 농민들에게 실질적으로 얼마나 도움이 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며 “결국 농민들 입장에서는 다시 갚아야 하는 빚이고 수매 이후 상환하면 남는 것이 없어 허탈감을 느낄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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