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만난 성년후견인 제도
상태바
내가 만난 성년후견인 제도
  • 장미화<홍성군장애인종합복지관 사무국장 ·주민기자>
  • 승인 2014.11.28 11:3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발달장애인 딸(지적장애 1급, 22세)을 둔 어머니(지체장애 4급)가 제게 찾아왔습니다. 2013년 7월 1일이 되면 새로운 세상을 되어 장애인이면서 발달장애 딸을 가진 엄마가 딸아이를 맘놓고 세상에 맡길 수 있을 거라 기대하셨답니다. 그러나 현실은 변한 것이 없다고 하십니다”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안착할 수 있도록 사회적 안전망을 발달장애인과 후견인제도에 대한 긍정적인 요인을 만들어 가는 것이 조기정착과제이다. 결국 발달장애인 당사자나 가족이 자신들의 생활을 지역사회에서 어떻게 지켜나가고 그들이 권리 행사를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후견인의 중요한 역할이라 할 수 있다.

장애인이 가지고 있는 개별적인 특성을 지역사회 네트워크와 이어줌으로써 함께 살아 갈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다.

또한 복지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복지서비스 프로그램을 계속 만들고 복지급여를 올리기보다는 기존 권리 최소한 인간으로서 누릴 권리, 현물급여, 현금급여의 침해로부터 권리 찾아주기를 통해 그들이 현재 살아가고 있는 곳 지역주민과 함께 살아가도록 하여야 한다.

자신에게 이미 있는 권리를 그들 스스로 결정하고 누림으로써 복지 체감도를 느끼게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것이다, 발달장애인 개별 특성에 맞춘 매뉴얼 개발을 통하여 스스로 의사결정을 하도록 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자신이 피해자인지조차 알지 못한 채로 그냥 그렇게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발달장애인에게 피해자를 알게 하는 과정, 성년후견인제를 알게 하는 과정, 그들을 지원하는 모든 과정에게 가장 알아듣기 쉬운 말로 이야기 하는 것조차 쉬운 일 이 아니다.

설령 알아들었다 해도 그 사실이 밝혀질 경우 그들이 겪을 어려움은 불 보듯 뻔하다. 과연 발달장애인을 위한 성년후견인제가 법으로서 제대로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는 어떠한 것이 이 사회에 필요한가? 진정으로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

아직도 우리사회에는 숨죽여 살아가는 발달장애인들이 많이 있다. 적어도 그들에게 먼저 다가가고 그들에게 손을 내밀어 줄 누군가가 우리사회에는 필요하다. 손을 내밀어줄 사람을 지지해주는 우리사회 분위기를 만들어 내는 것이 중요하다. 약자를 위해 만들어진 제도이기에 그들을 지원하는 사람조차 약자일 수밖에 없다.

우리사회가 발달장애인을 위한 성년후견인제를 맞이할 성숙한 시민의식이 있는지 의문스러운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장애유형과 가족구성원에 있어 다양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농어촌 지역의 발달장애인가정에 성년후견인지원이 더욱더 절실한 실정이다.

주 보호자의 노령화, 전 구성원의 장애등록, 모자 가정 등 비장애인과는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다. 또한 여성장애인의 경우 성폭력에 노출되어 있으며 생계비 착취, 노동력착취, 학대, 방임 등이 아무렇지도 않게 우리사회에 만연해 있다.

또한 중증장애인이면서 국민기초수급권자가 아닌 경우 가족의 감금, 학대가 있지만 이에 대한 적절한 공공의 감시가 어려워 지금도 드러나지 않는 각종 장애인에 대한 학대가 숨겨져 있다. 이러한 병폐는 지역사회 깊숙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사가 지역사회 장애인들의 삶 속에 들어가 그들과 호흡하면서 함께 하지 않으면 드러날 수 없는 문제이다.

발달장애인을 위한 성년후견인 사업이 법과 제도로써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들의 삶과 인권지킴이로 사명을 다 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당사자와 가족들도 알아야하지만 우선은 그것을 이해하고 현장에서 다양한 문제들을 후견인 사무와 대리권으로 끌어낼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사회복지사로서 후견인 활동을 하다 보니 사회복지업무와 후견인의 권한선에 대한 명확한 구분이 어렵고 피후견인 가족조차도 가족의 전반적인 결정사항을 후견인과 상의하게 된다.

이에 국가에서는 성년후견인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전문가, 현장 전문가, 공공기관(지자체)등과 협조체계를 만들어 현장에서 적용될 수 있도록 모델을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