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북읍 승격과 시 승격, 내포 단독시 승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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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북읍 승격과 시 승격, 내포 단독시 승격
  • 홍주일보
  • 승인 2016.05.19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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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청이 이전하기 전인 지난 2012년 12월 홍북면 신경리와 삽교읍 목리 등 내포신도시의 인구는 고작 509명이었으나 올해 5월 현재 내포신도시의 인구는 1만3800명을 넘어섰다. 따라서 홍북면의 인구도 지난달 말 기준 1만7256명으로 홍성읍(4만1593명)에 이어 두 번째로 많다. 광천읍 인구 1만112명에 비해 무려 7100여명이 많은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예산군 삽교읍지역에는 이지더원 1709세대가 분양중이어서 이주자택지 입주자 등 현재 147명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여기에 이달부터 경남 990세대, 모아엘가 1260세대, 중흥 1660세대 등 총3910세대의 아파트 입주가 시작됐다. 세대 당 두 명씩 입주한다고 예상할 때 7000~1만 명이 증가할 경우 내포신도시를 포함한 홍북면의 인구가 2만5000~3만 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여기서 제기되는 대목이 홍북읍 승격과 시 승격에 대한 문제다. 현행 지방자치법에 의한 읍 승격의 요건은 우선 인구 2만 명 이상으로 도시적 산업종사가구 비율 40%이상, 시가지 인구비율이 40%이상이 돼야 읍으로 승격할 수 있다. 한편, 최종적으로 인구요건이 충족되면 충남도를 경유한 읍설치 건의서는 행정안전부의 승인 후 읍설치조례를 제정 공포하게 된다. 또 현행 지방자치법 7조에는 인구 15만 명 이상의 군에서 도시형태를 갖춘 2개 읍·면 인구의 합이 5만 명 이상이면 도농복합형태의 시 승격이 가능하다고 규정돼 있다. 따라서 시 승격에 필요한 법적 요건은 인구 2만 명 이상의 2개 읍의 합친 인구가 5만 명을 넘고 군 전체인구가 15만을 넘는 경우와 또 인구 5만을 넘는 도농복합 1개 읍이 있는 군이 해당된다. 인근 당진군은 후자의 요건을 충족하면서 2011년 1월 당진시 설치 승인을 신청, 행정안전부의 법적인 검토 및 승인을 거쳐 당진시 설치 법률안이 국회에 상정 의결되면서 2012년 당진시로 승격했다. 또한 1990년 논산 두마면에 충청남도 직할 계룡출장소가 설치되었고, 시 승격 요건인 인구 5만이 되면 당시의 논산군에서 분리하여 따로 시로 승격시키려고 했다. 하지만 예상만큼 인구가 늘지도 않는 상황에서 1996년 논산군이 논산시로 승격되자, 계룡출장소는 별개의 시로 승격되는 길이 막히게 된다. 이후 2001년 당시 김대중 대통령이 특례시 설치를 약속하고, 이후 지방자치법의 ‘시 승격 요건’에 “도의 출장소가 설치된 지역으로 인구가 3만 이상이고 도농복합형태 시의 일부인 지역”이라는 조항이 추가되어 결국 2003년 도농복합형 시로 승격되었다.

결국 인구 2만 명이 넘어서면 홍북읍 승격과 내포신도시의 인구가 3만 명을 넘어서면 ‘시 승격’의 문제는 자연스럽게 제기될 것이고, 현실화 될 가능성이 높을 수밖에 없는 이유다. 홍북면과 내포신도시 인구가 증가하고, 2017년 대선이 다가오면서 홍성군이 주목해야 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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