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과 대통령, 이제는 개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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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과 대통령, 이제는 개헌이다
  • 홍주일보
  • 승인 2016.12.13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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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현 정권과 정치권에서 벌어지고 있는 여러 사건들로 인해 국민들의 분노와 실망은 이만저만이 아니다. 이러다가 우리 사회가 혼란과 아노미로 빠져들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실제 사회적인 분위기가 구성원들의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최근 사회적 파장이 큰 사건들이 연달아 일어남에 따라 자신의 의지를 전달하기 위한 다양한 행동들이 나오고 있다. 간혹 과격한 형태로 자신의 분노를 표출하는 경우도 일어나고 있다. 정치, 사회현상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건설적으로 표출하는 것도 중요하다. 하지만 상황에 너무 매몰되기 보다는 타인과의 소통 등을 통해 지나친 감정의 소용돌이에서 벗어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사회적 스트레스로 인해 나타나는 증상 중 하나가 바로 ‘간헐성 폭발 장애’라고 한다. 이는 사람들이 희망과 대안을 찾지 못해 절망에 빠지는 경우에서 비롯되는 현상인데, 최근에 소위 ‘순실증’이라 불리는 정치적 현상이 대표적이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뽑는 제도적 개선이 필수적이라고 지적하는 이유다. 바로 헌법의 제도를 바꾸는 개헌의 문제가 우선이라는 것이다. 촛불민심의 분노는 비록 대통령과 사건 연루자들을 향한 분노와 실망, 스트레스라고 하지만 결코 정치권도 예외가 아니다. 지난 2007년 고 노무현 대통령이 대통령 연임제 개헌안 카드를 들고 나왔던 적이 있다. 당시 개헌의 명분은 1987년의 헌법인 5년 단임제의 부작용을 4년 연임제로 바꾸기에 최적기라는 판단에서였다. 이는 2002년 대선 때도 여·야 후보의 공약이었기 때문이다. 그렇다. 죄 없는 국민들을 탓할 때가 아니다. 이러한 개헌논의가 이번 사건을 계기로 꼭 풀어야 한다는 것이 국민들의 여론이다. 여·야 정치권 모두가 눈앞의 이해득실에만 집착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논의하는 모습을 국민에게 보여줘야 한다. 남의 탓 할 것 없이 정치권과 정치인의 역량과 능력에 달려있는 문제다. 개헌안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게 돼 있다.

그동안 정치권에선 대부분 내년 대선과 맞물려 개선을 언급해왔기 때문에 실제 대선 구도와도 직결될 가능성이 높다. 개헌을 통해 현행 대통령제를 분권형으로 바꾸고 대통령 임기도 국회의원 임기와 맞추자는 주장이 설득력을 더하는 형국이다. 분명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은 ‘제왕적 대통령중심제’의 폐해에서 비롯됐다. 따라서 독일식정당명부제에 기반 한 의원내각제나 이원집정부제 등 다양한 개헌안을 제시하고, 내년 대선 전에 반드시 개헌을 통해 7공화국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그것이 최소한 정치권이나 정치인들의 국민에 대한 예의인 것이다. 개헌은 언젠가는 국민적 합의로 풀어야할 숙제다. 이미 정치권이 풀었어야 할 문제를 지금까지 끌고 온 것은 정치권의 밥 그룻 싸움에서 비롯됐다. 그 책임이 바로 오늘의 결과이며,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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