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청량음료수의 규격기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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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on 2010-08-10 10:03:50  |   icon 조회: 4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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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현상

식품, 첨가물 등의 규격기준 (1959년 후생성 고시 제370호) 의 각 조에서 규정된 <청량음료수>는 현재,

- 미네랄워터류 (<물만을 원료로 하는 청량음료수>로 정의)

- 냉동과실 음료

- 원료용 과즙

- 미네랄워터류, 냉동과실 음료 및 원료용 과즙 이외의 청량음료수

로 구분되며 청량음료수의 일반 성분규격 (혼탁, 침전물, 중금속류 (비소, 납, 카드뮴, 주석), 미생물 (대장균군, 장구균 및 녹농균) 및 파튤린) 에 각각의 제조기준이 정해져있다. 또한, <미네랄워터류>와 <미네랄워터류, 냉동과실 음료 및 원료용 과즙 이외의 청량음료수>는 제조기준에 원료수의 기준이 정해져있다.



II. 개정의 기본방침

1. 규격의 내용의 재검토

(1) 분류의 정리

현행의 <미네랄워터류>는 물만을 원료로 하는 청량음료수이며, 물 이외의 다양한 원료를 사용하여 제조되는 그 이외의 청량음료수란 그 성질과 제조방법이 다른 사실로부터 <미네랄워터류>를 <음료수>로 개별적으로 규정한다.

또한, 물만을 원료로 하는 청량음료수 중에서 코덱스의 네츄럴 미네랄워터규격 (NMW규격) 에 준하는 것 (살균 또는 제균을 행하지 않은 것) 은 <네츄럴 미네랄워터>로 개별적으로 규정한다.

- 음료수: 물만을 원료로 하는 청량음료수 중에서 <네츄럴 미네랄워터> 이외의 것을 말한다.

- 네츄럴 미네랄워터: 물만을 원료로 하는 청량음료수 중에서 NMW규격에 준하는 것 (살균 또는 제균을 행하지 않은 것) 을 말한다.

- 기타 청량음료수: <음료수>와 <네츄럴 미네랄워터> 이외의 청량음료수를 말한다.



(2) 원료수 기준 설정 사고의 정리

- 음료수

물만을 원료로 하는 <음료수>는 그 제조과정에서 살균 또는 제균 이외의 처리를 행하지 않으며, 원료수 기준과 성분규격의 쌍방에 의한 규제는 불필요함으로 원료수기준을 정하지 않고 성분규격을 통합하여 규정한다.

- 네츄럴 미네랄워터

<음료수>와 마찬가지로 원료수 기준과 성분규격의 쌍방에 의한 규제는 불필요함으로 원료수 기준을 정하지 않고 성분규격에 통합하여 규정한다. 또한, NMW규격에 준하여 원천의 위생관리에 관해서도 성분규격 중에서 규정한다.

- 기타 청량음료수

물 이외의 원료도 사용하여 제조되므로 원료수 기준과 성분규격의 쌍방을 규정한다. 또한, 이 경우의 원료수란 지하수 등으로부터 취수한 시점의 물이 아니라, 그 제조에서 원료로서 사용되는 시점의 물을 가리키므로, 명칭을 <원료수>로 개정하고 원료수로서 수도수에 첨가하여 <음료수> 및 <네츄럴 미네랄워터> 성분규격에 적합한 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현행의 <미네랄워터류, 냉동과실 음료 및 원료용 과즙 이외의 청량음료수> 제조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원료수 기준은 <음용적수>로, 다른 복수의 개별 식품 (식육제품 등) 의 제조기준에서 제조, 가공 등에 사용되는 물 (식품제조용수) 에 준용되고 있다. 이 기회에 식품일반 제조, 가공 및 조리 기준에서 규정하도록 정비한다.

2. 규제대상 항목에 관한 사고

<음료수>, <네츄럴 미네랄워터> 및 <기타 청량음료수>의 성분규격에서 규제대상 항목에 관해서는 일본의 수도법에 의거한 기준과 코덱스의 음료수에 관한 규격, WHO의 음료수 수질 가이드라인 등을 참고로 하여 아래와 같이 정리하여 재검토한다.

(1) 화학물질 등 (농약은 제외)

식품안전위원회의 식품건강 영향평가가 종료한 것에 관하여 수도법에 의거한 기준 검토 상황 등을 참고로 아래와 같은 방침에 의하여 재검토를 실시해 나간다.

- 음료수의 성분규격

현행의 <미네랄워터류, 냉동과실 음료 및 원료용 과즙 이외의 청량음료수>의 원료수 기준을 토대로 수도법의 수질 기준 및 수질 관리목표인 사람의 건강보호에 관한 항목 (건강관련 항목) 및 WHO의 음료수 수질 가이드라인을 참고로하여 기준치 설정항목의 재검토를 실시한다. 단, 물의 구조적 관점으로부터 기준치가 설정되어있는 물질이라도 건강의 관점에서 지표치가 존재할 경우에는 개별적으로 고려한다.

- <네츄럴 미네랄워터>의 성분규격

현행의 <미네랄워터류>의 원료수 기준을 토대로 원칙적으로 NMW규격에 준한 규격을 이행한다.

(2) 중금속류
현행의 청량음료수 일반 성분규격에서 <검출되서는 안된다>고 규정이 되어있는 비소, 납 및 카드뮴에 관해서는 <음료수> 및 <네츄럴 미네랄워터>의 경우 성분규격에서 화학물질 등과 마찬가지로 기준치를 설정한다. 한편, <기타 청량음료수>의 경우는 성분규격에서 물 이외의 원료를 사용하여 제조된 점, 일반적인 섭취량, 정량한계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기준치를 설정한다.
또한 주석의 함유량에 관련되 규정 (150.0ppm을 넘어서는 안된다) 에 관해서는 캔에 들어있는 것에 한하여 적용한다.

(3) 미생물
코덱스에서 미생물 규격의 개정작업을 진행중에 있으며, 그 방향서, 후생노동 과학연구 성과 등을 참조하여 별도 검토를 실시한다.

(4) 농약
식품 중에 잔류하는 농약 등에 관련되 포지티브 리스트제도와의 정합을 고려하여 별지와 같이 취급한다.

[출처] 일본 후생노동성 식품안전부 기준심사과, 2010년 8월 2일자 발표

[관련 URL] www.mhlw.go.jp/stf/shingi/2r9852000000ip55-att/2r9852000000ipif.pdf

[첨부자료] 발표자료 원문
2010-08-10 10:03:50
152.99.3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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