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누가 후원할 수 있나요?
%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후원회 또는 선거관리위원회에 후원(기탁)할 수 있습니다.
*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원은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만 할 수 있습니다.
* 법인이나 단체는 정치후원금을 후원할 수 없습니다.
@ 어떻게 후원하나요?
% 편리한 방법을 선택하세요
1. 인터넷 - 정치후원금 센터(www.give.go.kr) 이용
- 신용카드 결제
- 신한, 비씨, 국민, 외한카드 포인트 결제
- 휴대폰 결제 등
2. 휴대폰 윙크시스템 이용
- 휴대폰 숫자 539 + SHOW/NATE/OZ(인터넷 접속)
3. 신용카드 포인트
신한 아름인(arumin.shinhancard.com) 또는 롯데카드(www.lottecard.co.kr)에서 해당 카드 포인트 결제
@ 세제 혜택은 어떻게 받나요?
% 정치후원금 기부 시 최고 10만원까지는 세액공제, 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연말정산 시 산출세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금액까지만 공제됩니다
%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금 기탁 시 주민등록번호를 제공하게 되면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