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총행복증진법’ 제정 국회토론회...3월 20일 ‘행복의 날’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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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총행복증진법’ 제정 국회토론회...3월 20일 ‘행복의 날’ 지정
이동우 기자 승인 2023.01.19 11:52

- 박정현 부여군수 “지금은 ‘행복정책’이 필요한 시대”
‘국민총행복증진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가 1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렸다. 굿모닝충청 이동우 기자
이날 토론회에는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이정문 의원과 박정현 부여군수, 국민총행복전환포럼 박진도 이사장
등이 참가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의원은 지난해 11월 ‘국민총행복증진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률안에
는 정부의 행복지표 개발 및 보급, 지방자치단체의 주민행복지수 산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행복지표 선정
과 정책 수립 과정에서 국민 참여 및 국민 의견 반영, 대통령 소속 국민총행복위원회 설치 등이 담겨 있다.

윤 의원은 이날 토론회에서 “2022년 UN 세계행복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전체 146개국 중 59위를 기록
해 경제성장 수준에 비해 국민 행복 수준은 낮은 상황”이라며 “행복은 더 이상 개인의 영역으로 치부될 수 없다.
‘국민행복’이라는 아젠다를 제시하고 ‘국민총행복증진법’ 제정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이사장은 “‘국민총행복증진법’은 국회 입법사에 길이 남을 획기적인 일이다”며 “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
이 국가정책에 의해서 구체적으로 실현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했기 때문”이라고 의의를 부여했다.

박정현 부여군수는 이날 발제자로 나서 행복정책에 대한 국회 차원의 입법 필요성을 역설했다. 박 군수는 “행복
정책의 재원 마련을 위한 ‘행복예산제’의 도입과 행복정책을 추진할 담당 부서와 인력이 필요하다”며 “중앙정부
차원의 ‘행복부’ 등 부처 신설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군수는 윤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민총행복증진에 관한 법률안’에 ‘국가의 행복지표 개발 및 보급 의무 명시’,
‘지방자치단체의 지역별 특성에 맞는 정책 수립 책무’ 등 행복정책에 필요한 내용이 담길 수 있도록 노력했다.

‘국민총행복증진법’은 총 14조로 구성됐으며 매년 3월 20일을 ‘행복의 날’로 정하고 행복의 날부터 1주간을
‘행복주간’으로 하며 국가와 지자체가 ‘행복’ 취지에 적합한 행사와 사업 등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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