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농약안전사용기준 준수하면 잔류농약 ″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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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on 2010-07-06 09:35:28  |   icon 조회: 3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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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을 작물별로 농약안전사용기준에 따라 사용하면 수확물에서 농약이 검출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라북도농업기술원에 따르면 농약안전사용기준에 따라 농약을 사용한 15 농가에서 재배된 딸기에서 잔류농약은 잔류허용기준 이하였다고 밝혔다. 농약안전사용기준은 작물별, 농약별로 포장시험을 거쳐 얻은 성적을 토대로 수확한 농산물에 남아 있는 농약의 양이 농약잔류허용기준을 넘지 않도록 농약의 살포가능횟수와 수확 전 최종살포시기를 규정한 것이라고 하였다.

우리나라에 등록된 농약은 1,230개 품목이고, 이 중에 고독성농약은 17개 품목, 보통독성은 175개 품목, 저독성이 1,038개 품목으로 독성이 보통독성 이하의 농약이 전체 98.6%를 차지하고 있으며, 고독성 농약에 대해서는 엄격한 신규등록과 취급제한을 적용하고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농약을 사용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알 수 있도록 농약포장지에 안전사용기준이 표시되어 있고, 이 기준을 지켜 생산된 농산물은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하지 않는 농산물이므로 사람이 섭취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으므로 농가에서는 이 기준을 지켜 안전한 농산물이 생산되도록 해야 한다고 하였다.

[출처] 전라북도청, 2010/06/30
2010-07-06 09:3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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