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제2기분 자동차세 납부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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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제2기분 자동차세 납부 홍보
  • 전용식 기자
  • 승인 2007.12.18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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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은 제2기분 자동차세 15,614건에 대해 21억5천만원을 과세했다고 밝혔다.
납부기간은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납부방법은 금융기관 및 농협, 우체국, 인터넷이나 군청을 직접 방문해 신한카드(구LG카드), 삼성카드, BC카드, 현대카드로납부할 수 있다. 

제2기분 자동차세는 12월 1일 현재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로 산출기간은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소유권 이전?신규 등록 차량의 경우 차량등록일로부터 12월 31일까지 실제 소유한 기간만큼 자동차세가 과세되는 한편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는 차령이 3년 이상된 차부터 5%에서 최고 50%까지 경감되어 차등과세 된다.

7~10인승 승합형승용자동차(싼타페, 테라칸, 스타렉스, 카니발등)은 2007년까지 승용자동차 세액에 군세감면조례에 의한 50% 세액감면이 적용되며, 2008년은 33% 세액감면, 2009년은 16% 세액감면, 2010년부터는 일반승용자동차와 동일하게 과세된다.

자동차세를 납기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하며 납기후 기간이 남아 있더라도 즉시체납처분을 할 수 있으므로 체납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12월 31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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