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포신도시 아파트· 분양권·이주자택지 양도소득세 성실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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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포신도시 아파트· 분양권·이주자택지 양도소득세 성실 신고
  • 최선경 편집국장
  • 승인 2012.02.23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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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세무서(서장 김상수)에서는 내포신도시 아파트·분양권·이주자택지를 양도한 후에는 반드시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란 관세대상인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양도월의 마지막 날로부터 2월 이내에 부동산을 실제로 사고 판 금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

2월 내 예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신고불성실 20%와 납부불성실 1일 3/10000)를 추가로 부담해야 하며 양도소득세 확정 신고 기한전이라도 세무서에서 양도소득세 고지를 할 수 있다.
또한 허위계약서를 작성해 신고할 경우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여 산출세액의 40%를 부당과소 신고가산세로 추가 부담해야 한다.

부동산 등을 매매하는 거래당사자가 매매계약서의 거래가액을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경우 해당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및 감면을 배제한다.

한편 실제거래가격을 거짓으로 신고하면 당해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의 1.5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타 세무상담은 국번없이 126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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