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으로 농업 관련 신문구독료‘대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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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으로 농업 관련 신문구독료‘대납’
  • 홍주일보
  • 승인 2020.02.21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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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가 농어민에게 무료로 배포하는 신문 구독료를 군민이 낸 세금으로 대납하는 것으로 드러나 예산낭비라는 비난이 일고 있다. 홍성군도 농업인지도자 육성지원 등의 이유로 농·수·축산, 임업관련 신문 구독료를 매년 극히 일부의 농민들에게만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다. 사실상 농업 관련 신문은 농어민단체와 유착관계를 맺는 등 전국의 지자체에서 부담하는 구독료를 나눠 먹기 형태로 운영하고 있다는 논란이 제기되는 형국이다. 게다가 단위농협에서도 농민신문 등을 배포하고 있어 중복지원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홍성군의 경우도 농어민신문, 농수축산신문, 한국농정신문, 충남농어민신문, 쌀전업농신문, 농축유통신문, 한국수산경제신문, 한국임업신문, 4-H신문 등 십 수종의 농업 관련 신문을 많게는 매월 1000부에 이르는 신문구독료를 대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신문구독료 예산만도 홍성군은 한해에 2억5000만원이 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이들 신문은 대부분 중앙에 본사를 둔 주간신문으로, 충남도에서 지자체에 부수를 정해 구독료의 20%에 해당하는 도비를 내려 보내면 기초단체가 80%를 보태 무료로 배포하는 형식이다. 문제는 이들 신문들이 띠지도 풀지 않은 채 버려지거나 비농어민에게 배달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더구나 각 단위농협에서 배포하는 농민신문이 홍성 관내에만 몇 천부가 뿌려지는 상황이라 중복 가능성이 높다. 심지어는 한 농가에 3~4종류의 신문이 동시에 배달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실제로 3종의 신문을 받아본다는 한 농민은 “무료로 보내주니까 받아보긴 하지만 내용이 대동소이해 아깝다는 생각이 든다”며 “안보고 버리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말한다. 또 다른 농민은 “매년 2억 원이 넘는 돈으로 군민 중 극히 일부의 농민에게만 신문구독료를 지원할 게 아니라 차라리 농민을 위한 보조사업을 하는 게 훨씬 효과적일 것”이라며 “다른 신문도 모두 구독료를 지원해 주는지 궁금하다”고 꼬집었다. 정작 농어민에게 절실한 정책이나 정보는 등한시하면서 정부정책을 옹호하는 관언유착 신문, 계도지인 셈이라고 비판했다.

‘계도지’는 1970년대 군사독재정권시절 특정 언론사 신문을 구입해 관변단체를 비롯해 통반장과 이장들에게 무료로 배포했던 데서 시작됐다. 농업정보를 제공한다는 명분으로 특정 신문의 구독료를 일부 농가에만 군민이 낸 세금으로 언제까지 군이 대납할 것인지 지켜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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