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혁신도시 시대 본격 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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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혁신도시 시대 본격 점화!
  • 한기원 기자
  • 승인 2020.03.14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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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일 균특법 국회 최종 통과‘첫 단추’
홍성군, “충남도와 공조체계 강화할 것”

홍성군은 제20대 마지막 임시국회에서 충남혁신도시 지정의 법적 근거가 되는 국가균형특별법(균특법) 개정안이 지난 6일 국회를 최종 통과했다고 밝혔다. 균특법이 통과됨에 따라 각 시·도 혁신도시에 수도권 공공기관 116개가 추가 이전되고, 2030년까지 4조3000억 원의 막대한 예산이 투입 계획인 혁신도시 시즌2에 충남도도 함께 할 명분을 얻게 됐다.   

이번 임시국회에서 균특법 개정안 통과 불발시에는 법안이 자동 폐기되는 아찔한 상황에서 세종시가 인접했다는 이유만으로 행정·재정적 혜택에서 소외를 받았던 충남도민의 역차별 해소를 위한 첫 단추가 꿰어진 것이다. 균특법 개정안은 홍문표, 박범계, 김종민 국회위원이 각각 발의한 법안을 산자위 법사위 소위에서 대안 의결했으며, ‘수도권을 제외한 광역시·도별로 혁신도시 지정’하는 내용과 ‘혁신도시 지정 절차’ 등을 주요 골자로 한다. 

군은 충남혁신도시는 기존의 혁신도시와 다른 이점이 있어 앞으로 혁신도시의 모범사례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기존의 혁신도시들은 신규로 지정되면서 대규모 개발 등으로 건설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됐지만, 충남도청 소재지인 내포신도시에 혁신도시를 지정하면 별도의 건설비용이 들지 않는다. 이유는 각종 기반 시설 및 인프라가 충남도청을 중심으로 확충돼 있음은 물론이고, 내포첨단산업 단지 내 유망기업, 대학, 종합병원 등이 연이어 입점을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충남혁신도시 지정으로 새로운 성장동력 확충은 물론이고 공공기관 이전 본격화로 세수증대와 지역 인재 할당제 의무적용이 30%까지 가능해져 충남은 이제 국토균형발전의 전략적 요충지로 거듭날 전망이다. 그 간 군은 도와 공조해 충남혁신도시 지정의 선봉장 역할을 수행해왔다. 지난해 3월 홍성군에서 제일 먼저 충남혁신도시 지정촉구 범군민서명운동을 전개해 군민의 60%가 넘는 6만6746명의 서명을 완료하며 충남도민 100만 서명운동의 기폭제 역할을 했다. 

군 지휘부는 김석환 군수를 필두로 끊임없는 발품행정을 펼쳐왔다. 지난해 국토교통부 제1차관 및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기획단장, 지역균형국장, 국토연구원장, 기획재정부 혁신국장을 연이어 방문해 혁신도시 지정을 건의했다. 지난해 11월 균특법 개정안 산자위 소위 통과시에는 문회상 국회의장을 전격 방문해 국회 차원의 협조를 당부했으며, 올해 2월에는 균특법 개정안의 주요 문턱인 산자위 전체회의, 법사위 통과를 위해 국회 법사위원장과 균특법 소관 상임위인 산자위 소속의원을 면담해 법안통과의 당위성을 설파했다. 또한, 민의를 대변했던 홍성군, 군의회, 지역발전협의회 등 민간사회단체, 지역인재 의무채용 불이익을 감수했던 청운대학교, 수도권 충청향우회 의원들과 출향인들도 혁신도시 범 군민 홍보에 힘을 보탰다. 

김석환 군수는 “10만 군민과 출향인 그리고 지역국회의원 등 적극적인 성원을 보내주신 모든 분들게 감사드리며, 문재인 대통령, 양승조 충남도지사의 공약사항이자 지난 군수 선거시에 약속드린 내포신도시의 환황해권 중심도시 육성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밝히고, “충남혁신도시 조기 지정을 위해 충남도와 공조체계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헌수 군의회 의장은 “혁신도시 지정이 홍성과 충남의 발전, 나아가 국가 균형발전의 전기가 되도록 의회 차원에서도 힘을 보태겠으며, 고생하신 김석환 군수를 비롯한 공직자와 군민 여러분 모두에게 축하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충남혁신도시는 충남도가 국토교통부에 혁신도시 지정을 신청 한 후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심의·의결한 뒤 최종 지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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