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직불제, ‘농업경영체’ 변경 등록이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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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직불제, ‘농업경영체’ 변경 등록이 우선
  • 최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남지원 홍성사무소장
  • 승인 2020.03.26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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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일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기본 데이터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배달음식업을 시작하더라도 그 지역의 주거형태, 유동인구, 소비패턴 등 다양한 정보를 수집한다. 하물며, 방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국가 정책에서는 어떨까? 정책 수립의 기본 자료는 통계에서 시작된다. 농림정책의 기본이 되는 통계, 그것이 바로 농업경영체등록 정보이다.

일반 소비자에게 농업경영체라는 용어가 다소 생소하겠지만 농업을 경영하거나 종사하는 자를 하나의 사업체로 본다는 개념이며, 농업경영체 등록업무는 지난 2007년 시범사업을 거쳐 올해 현재 전국 1699천호가 등록됐다. 정부는 농업경영체로부터 영농정보를 제공받아 각종 농림사업 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 및 102개의 농림지원사업의 데이터베이스로 활용하고 있으며, 이런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를 관리하는 기관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이다.

2020년 새롭게 시작되는 공익직불제도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를 기본으로 설계됐다. 농업인 준수사항 중 농업경영체 등록 및 변경신고가 조건인 것도 그 이유인 것이다. 공익직불제는 0.5ha미만 경작하는 농가에게 주어지는 소농직불금과 재배면적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면적직불금으로 나눠진다. 따라서 직불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농업인은 다음달 17일까지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를 변경해야 한다.

농관원에서는 2019년도 직불금을 지급받은 농가를 대상으로 농업경영체 변경신청서를 우편 또는 이통장을 통해 배부하였다. 대상 농가는 인적정보, 농지정보를 확인해야 한다. 품목, 재배면적 등 변동이 없는데도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를 변경해야 하는지 번거로울 수 있다. 그러나 변경사항이 없어도 변경신청을 해야 한다. 직불금 신청 농가가 농업경영체 변경신청을 하지 않았을 경우 즉, 농업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 직불금 감액 사유가 되기 때문이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로 외부기관 방문이 조심스럽다. 이에, 농업인들은 농관원 사무소 방문은 자제하고 전화 또는 인터넷(www.agrix.go.kr), 팩스를 통해 변경신청 하면 된다.

모든 정책의 성공여부는 수혜자와 기관의 관심도에 달려있다. 오는 5월 공익직불제 시행을 앞두고 있어 농업인, 농관원, 지자체가 다 같이 뜻을 모아야 할 때다. 그래야 비로소 농업의 공익기능 창출, 농가소득 안정 목적인 공익직불제가 잘 정착되기 때문이다.

 

최연자<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남지원 홍성사무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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