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를 대상으로 ‘얼마’를 줘야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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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를 대상으로 ‘얼마’를 줘야하나
  • 황동환 기자
  • 승인 2020.03.3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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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이 택한 선별적 지원 한계…“경기도처럼 해야”
생활안정자금 지급되나 220만명 중 15만명만 수혜

충남도가 재난기본소득과 유사한 형태의 ‘생활안정자금’을 도민에게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양승조 충남도지사는 지난달 30일 도내 지자체장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어 1500억 원의 규모의 재원으로 소상공인과 기준중위소득 80%이하인 도민들에 한해서 생활안정자금 1가구당(업체)당 1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했다.

도민 1인당 지원금에 차등을 두지 않는 경기도와 달리 서울시를 비롯한 다른 지자체처럼 충남도는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지원금을 주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도가 각 시·군과 함께 지원하는 생활안정자금 수혜대상은 220만 도민 중 15만 명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충남도는 선별적 지원 방식을 선택했다. 양 지사가 지난달 30일 기자회견을 통해 밝힌대로 “긴급생활안정자금이 신속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겠다고는 했으나 지자체별로 공고, 접수, 심사, 지급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지급시기와 지급방법도 지자체별로 상이하다.

도는 지원대상을 선별하는 기준을 정하면서 지난 2월 1일 이후 신규사업자, 제도권 밖의 소상공인(미등록 사업자 등), 소상공인 중 법인사업자, 비영리 사회적기업, 비영리 개인사업자, 협회, 단체, 조합 등은 선정대상에서 제외했다. 또한 학생(주된 직업을 가진 자 제외), 생계급여 수급자, 구직급여(실업급여) 수급자, 정부 및 지방자지치단체에 근로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은 자(공공근로, 지역공동체사업, 산불예방, 교통단속 등), 업황 양호 특수형태고용종사자 등도 제외 대상에 포함됐다. 노점상가는 대부분 미등록 사업자로 본다면 이들은 지원 사각지대다. 이때문에 선별적 지원에 따르는 비용과 시간, 선별과정, 선정기준에 대한 논란도 일고 있다.

군 관계자는 “선별적 지원은 누구를 얼마나 줘야하는 지에 대해 모두가 납득할 만한 기준을 마련해야 가능한 것이다”라면서 “차라리 경기도처럼 지원대상을 가리지 않고 모든 군민들에게 지원금을 준다면 업무부담도 없을 뿐만 아니라 군민들의 불만도 줄 것이다”라고 아쉬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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