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 규제, 축산업‘비상’ 양분관리제, 내년 도입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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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 규제, 축산업‘비상’ 양분관리제, 내년 도입 목표
  • 한기원 기자
  • 승인 2020.05.28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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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현행 축사 냄새배출구 측정방법 적정성 검토 개선방안 마련
가축분뇨법상 냄새와 관련 타 법률과 충돌 조항도 정비에 나설 예정
가축분뇨 처리와 개선 명령, 행정처분 기준 과징금 관련 규정 합리화

환경부가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정비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지난 2006년 제정된 가축분뇨법을 현실에 맞게 보완하자는 것인데, 이 과정에서 새로운 규제도 대폭 포함될 전망이어서 축산업계가 비상이 걸린 가운데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환경부는 최근 ‘가축분뇨법 정비방안에 대한 연구용역’ 공모에 나서는 한편 이 결과를 토대로 가축분뇨법 개정에 착수할 예정이다. 가축분뇨법의 준수율과 실효성 제고 등을 위해 법령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사항에 대한 전반적인 보완·정비가 필요하다는 자체 분석에 따른 것이다. 

환경부는 지난 3월부터 최근까지 조달청 나라장터에 가축분뇨법 개정과 관련된 5개의 연구용역 입찰공고를 냈다. 5개 연구용역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정비방안 연구 △가축분뇨 관리 종합계획 수립연구 △가축분뇨 자원화시설 표준설계도 개정방안 연구 △퇴비부숙도 분석법 평가 및 제시 △가축분뇨 전자인계관리시스템 정보서비스체계 기능 고도화 등이다. 축산업계는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가축분뇨 전자인계관리시스템의 적용대상 축종을 확대하거나 양분관리제 도입을 위한 법령 정비가 이뤄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전자인계관리시스템은 가축분뇨의 배출·수집·운반·처리 전 과정을 인터넷을 통해 투명하게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현재 돼지 액비 처리에만 적용되고 있다. 만일 현재 90% 이상 자가 처리되는 우분과 계분으로 적용대상이 확대되면 고령의 농가들이 개인용 컴퓨터(PC)나 스마트폰으로 전자인계서를 작성하고 매번 살포 적정량만큼 분뇨를 측정해야 하는 등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다. 양분관리제는 지속가능한 농축산 환경을 위해 화학비료 및 가축분뇨 퇴액비의 양을 조절·관리하고자 하는 제도로, 정부가 2021년 도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 

양분관리제가 도입되면 축산농가의 사육 기반을 위협하는 규제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축산 전문가들의 관측이다. 환경부는 엄격한 방류수질 기준 설정 주체와 가축분뇨 처리 관련 개선 명령과 행정처분 기준 등을 보다 명확히 하고 벌칙, 과태료, 과징금 관련 규정 합리화에도 나서기로 했다. 한편 충남도의 경우 지난해부터 축산 농가 등을 대상으로 달라진 가축 분뇨 처리 규제 강화 방안을 홍보, 주의를 요구하고 있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악취방지법’이 지난해부터 변경·강화됐기 때문이다. 이 법의 핵심은 축산농가의 정화방류수질 기준과 전자인계관리시스템 등이 대폭 강화됐다. 가축분뇨 정화방류 질소 기준 강화는 2025년까지 계획된 제 2차 물환경 관리 기본계획에 따른 것으로, 총질소 기준이 규모별로 신고는 리터당 600mg에서 400mg, 허가는 500mg에서 250mg으로 각각 2배 강화됐다. 전자인계관리시스템 입력 시스템도 강화돼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당초 가축분뇨 배출시설 허가자만 ‘가축분뇨 또는 액비의 인계·인수, 처리에 관한 내용을 입력했지만, 지난해부터는 가축분뇨 배출 시설 설치 신고자도 모두 시스템을 입력해야 한다. 

액비 부숙도 기준 적용 대상이 기존 허가 규모에서 허가·신고 규모 농가로 각각 확대됐다. 허가규모는 6개월, 신고규모는 1년간 부숙도 검사성적서를 구비해야 한다. 지난해 6월부터는 무인악취포집기, 악취포집차량 등 시료자동채취 장치를 이용해 악취 발생지역에 대한 행정적 처분을 내릴 수 있게 됐다. 악취방지법이 지난 2018년 6월 개정돼 1년간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된 데 따른 것이다.  

환경부는 현행 축사 냄새배출구 측정방법의 적정성 검토와 개선방안도 마련하고 타 법률과 충돌되는 가축분뇨법상 냄새 관련 조항에 대해서도 정비에 나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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