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등교재개, 학부모 ‘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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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등교재개, 학부모 ‘불안’
  • 황동환 기자
  • 승인 2020.06.04 09: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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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학년 이어 지난 3일 3~4학년, 8일 5~6학년 등교
거리두기 지도 등 하교까지 긴장 풀지 못하는 교직원
홍북읍에 있는 B 초등학교 교실의 모습. 지난달 27일 초등학교의 등교가 재개된 이후, 투명가림막 설치 유무로 학부모들 사이에 논란이 되고 있다. 가림막 설치가 비말 전파를 막는 등 감염 예방효과를 기대할 수 있지만 학생수와 학교별 실정이 다른 탓에 일부 학교에선 가림막 설치가 위생과 안전에 역효과를 낼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교육부의 초등학교 학년별 순차 등교 수업 방침에 따라 충남지역의 유치원과 초등학교 역시 지난달 27일부터 1~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일제히 등교 수업을 시작했다. 3~4학년은 이보다 8일 늦은 지난 3일부터 등교 수업이 시작됐다. 5~6학년은 오는 8일 등교 수업을 시작한다.
하지만 최근 쿠팡 물류센터 감염자 발생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감염이 확산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녀들을 학교에 보내는 학부모들은 마음을 놓지 못하는 상황이다. 여기에 더해 학교별 방역 준비 상황이 조금씩 다르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학부모들의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

지난달 초등학교 등교 수업 개시 이후 홍성지역 소재 초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들 사이에 자신의 자녀가 다니는 학교의 교실·식당의 방역 준비와 학생들이 교내 거리두기 등 방역상황이 인근 타 학교와 차이가 있다는 불안감에 학교와 도교육청에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학부모들은 도교육청이 방역지침을 제대로 만들었는지, 일선 학교가 이 지침을 잘 준수하고 있는지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내포신도시 소재 한 초등학교에 자녀를 보내고 있는 한 학부모는 “학교 교실과 급식실에 칸막이가 설치돼 있지 않아 이런 상태로 아이를 등교시키는 것이 맞는지 모르겠다”며 “학교가 교육청 규정을 잘 따르고 있는지 의문이고 그렇지 않다면 교육청이 기준과 규정을 제대로 만들지 못한 때문이 아닌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도교육청은 각 학교에 방역과 거리두기 지침을 만들어 전달했다. 이에 일선 초등학교는 등교 이전 준비로 마스크, 손소독제, 환경소독제 등의 방역물품의 비축과 학년별 등교시간 조정, 화장실 분리 사용, 거리두기 등을 시행하고 있다. 다만 교실과 급식실의 투명 가림막 설치는 교육청 권고사항으로 학교별 실정에 맞게 설치 여부를 결정하도록 돼 있다. 홍성군의 경우 가림막을 등교를 재개한 시점부터 발 빠르게 설치한 학교와 그렇지 않은 학교가 혼재돼 있어 학부모들의 불안감을 키우고 있는 것이다.

내포신도시 소재 A학교 관계자는 “비말 전파를 막기 위한 용도로 일부 학교에서 교실과 급식실에 설치한 투명 가림막의 경우 재질에 따라 떨어져 깨질 위험성과 설치 후 소독 등의 관리가 제대로 안될 경우 오히려 감염의 위험을 키울 수 있고 수업집중도를 떨어뜨릴 수 있다”며 “다른 학교의 설치 사례를 참고해 설치할지 말지 신중을 기하고 있었고, 현재 급식실에 투명가림막을 설치하기로 했다”라고 설명했다. 해당 학교는 지난 1일 급식실 모든 식탁 가운데 투명가림막을 설치하고 있었다.

또 다른 내포신도시 소재 B학교는 교실엔 투명가림막을 설치했지만 급식실은 설치하지 않았다. 이 학교 교장은 “교실은 부드러운 재질의 투명가림막을 설치했지만, 급식실의 경우 식사때마다 가림막을 소독해야하고, 재질에 따라 떨어져 깨질 경우 학생들의 안전에 위협요소가 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에 설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처럼 가림막 설치가 위생과 안전에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다는 이유에서 B학교는 A학교와 같은 고민을 하고 있었다. 

여기에 소독 등 관리에 투입되는 인력을 동원하는 등 예산을 투입해야하는 문제도 있다. 학생 수가 적어 교실 공간을 넓게 쓸 수 있는 여지가 있는 홍성읍에 있는 C학교는 교실과 급식실 모두 가림막을 설치하지 않았다. 

C학교 교감은 “가림막을 설치하는 대신 교실 한 줄로 넉넉히 간격을 유지해 배치하고 급식실은 식탁마다 지정석을 만들고 식탁의 한쪽만 사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C학교 역시 학년별 등교시간·급식시간 조정, 교내 거리두기 생활, 주 출입구에 열화상기 설치, 학생과 교직원 외 외부인 교내 출입통제 등 교육청의 방역지침을 준수하는 것은 A·B학교와 마찬가지였다.

도교육청은 큰 틀의 방역지침을 일선학교에 전달했고, 각 학교는 해당 학교의 실정에 맞게 구체적인 방침을 정해 교내 방역과 거리두기를 실천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논란이 되고 있는 투명가림막과 관련해선 가림막 설치로 인해 오히려 감염예방에 역효과를 낼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학생수, 학교마다 다른 교내 상황을 살펴 설치여부에 신중을 기하는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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