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개발업 등록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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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개발업 등록제 안내
  • 이범석 기자
  • 승인 2007.12.18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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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건축물의 연면적 2천㎡(연간 5천㎡)이상, 토지의 면적 3천㎡(연간 1만㎡) 이상의 부동산 개발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부동산 개발업을 등록해야 한다.

홍성군은 지난 11월 18일 소비자보호 및 부동산개발업의 체계적 관리 · 육성을 위한 등록제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이에 대한 홍보를 실시하고 있다. 

부동산 개발업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법인의 경우 자본금 5억 이상, 개인의 경우 영업용자산평가액 10억 이상, 부동산개발 전문 인력 2인 이상으로 33㎡이상의 사무실을 확보해야 한다.

또한 법 시행일인 11월 18일 이전부터 부동산 개발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는 2008년 5월 17일까지 등록을 하지 않아도 부동산 개발업을 할 수 있도록 경과조치를 두고 있으며 그 이후에는 등록을 해야 부동산 개발사업을 계속할 수 있다.

한편 부동산 개발업 등록신청을 원하는 사업자는 등록을 하고자 하는 사업자의 주된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 지적과에 등록해야 하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홍성군청 지적 분야(630-1976)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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