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발견 시 신고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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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발견 시 신고해요
  • <홍성소방서>
  • 승인 2020.06.22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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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소방서, 비상구 신고포상제 상시 운영

홍성소방서(서장 유현근)는 비상구 폐쇄와 장애물 적치 등 불법행위와 관련해 신고 포상제를 상시 운영한다.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는 △피난방화시설을 폐쇄(잠금을 포함)하거나 훼손하는 등의 행위 △피난·방화시설의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피난·방화시설의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 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이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에 따라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를 신고할 수 있으며, 현장 확인과 신고포상 심의회를 거쳐 포상금과 위반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송원석 예방교육팀장은 “비상구를 훼손하거나 사용을 못 하게 하는 것은 단순히 과태료가 부과되는 위법행위가 아니라 이웃과 자신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위험한 행위다”라며 “긴급사항 발생 대비를 위해 비상구는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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