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자체점검 법령 개정사항 안내
상태바
소방시설 자체점검 법령 개정사항 안내
  • 이잎새 기자
  • 승인 2020.07.01 09: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과태료 부담 없는 점검기구 무상대여
예산소방서 전경.
예산소방서 전경.

예산소방서(서장 채수철)는 오는 8월 14일부터 시행되는 소방시설 자체점검 법령 개정사항을 안내한다고 밝혔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와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점검결과보고서의 제출)가 개정됨에 따라 오는 8월 14일부터는 소방시설 자체점검 결과보고서 제출기한이 30일에서 7일 이내로 단축됐다. 또한, 종합정밀점검은 연면적 5000㎡ 이상으로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이 점검 대상이었으나, 개정된 법령에선 대상물의 규모와 관계없이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모든 대상물로 확대된다.

소방시설 작동기능점검을 시행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이하의 벌금 처분,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방서에서는 소방대상물의 관계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소방대상물을 직접 점검할 수 있도록 점검기구 무상대여 서비스를 연중 운영하고 있다.

유문종 예방교육팀장은 “개정되는 법령을 숙지할 수 있도록 소방대상물 관계인의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며“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자가 개정되는 법령으로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개정법령의 중요성을 지속적으로 안내하겠다“고 전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