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유해환경 퇴출 위한 단속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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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유해환경 퇴출 위한 단속 강화
  • 주란 기자
  • 승인 2020.07.04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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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담배 판매금지… 신분 확인 필수 要

홍성군은 지난 16일부터 30일까지 학교주변과 유해업소 밀집지역 등을 중심으로 청소년 유해환경 합동 단속과 계도 활동에 나섰다.<사진>

이번 단속은 공공기관(홍성군, 홍성경찰서, 홍성교육지원청 등)과 민간단체(홍주청소년선도회, 광천기동순찰대, 법무부 법사랑위원 홍성지구협의회 등)가 함께 참여한 가운데 △홍성읍 홍성여고와 명동골목 일원 △홍성법원 주변 △내포신도시 학원가와 중심상가 등 유해환경 취약 지역을 합동점검 했다. 

군은 이 기간 동안 편의점과 식당 등을 방문해 술·담배 판매 시 주의사항을 안내하고 19세 미만 청소년 보호에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으며, 코로나19로 배달 앱이나 통화 등을 통한 비대면 주문이 활발히 이뤄지는 만큼 주류 양도 과정에서의 신분 확인을 안내문 배포와 함께 주의사항을 재차 강조했다.

더불어 군은 이번 단속 결과 위법 행위가 적발될 경우 사안에 따라 과징금 부과와 형사입건 등의 의법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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