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내 학생들에게 친환경 농수축산물과 우수 농산물을 공급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충남도의회 농수산경제위원회(위원장 강철민)는 지난 13일 고남종·임춘근 등 11명 의원들이 지난해 11월 공동으로 발의한 충청남도친환경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가 통과됨으로써 충남도의회 본의회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이 조례안은 충남도의회 친환경무상급식 연구모임이 11개 시·군 주민들의 의견수렴과 도민공청회를 거쳐 교육위원회 고남종·임춘근 의원을 비롯한 11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하여 관계 기관과 의원 간의 충분한 토론을 거쳐 이번에 결실을 보게 된 것이다.
이 조례는 지역에서 생산되는 친환경농수축산물과 우수농산물(로컬푸드)을 학교에 우선 공급함으로써 아이들의 건강은 물론 지역농가에 대한 실질적인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또한 기존의 현금지원방식에서 지역농가와의 사전계약 재배를 통한 현물지원을 병행할 수 있도록 했으며, 시군 급식지원센터 확대 설치에 대한 지원과 도 단위에서는 충남도내 급식재료 수급조절과 잉여농산물에 대한 타시도 공급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또, 급식경비·지원대상·지원방법과 규모 등을 심의하기 위해 ‘충청남도친환경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공동발의한 고남종·임춘근 의원은 “사전계약재배 등을 통한 식재료 공급은 유통비용 절감 효과와 함께 지역농가의 안정적인 소득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지원 대상을 기존의 유·초·중·고교에서 어린이집과 지역아동센터 등 아동복지시설을 추가함으로써 도내 모든 아이들에게 친환경무상급식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기쁘다”고 조례 제정의 의의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