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제3차 특별재난지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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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제3차 특별재난지역 지정
  • 이잎새 기자
  • 승인 2020.08.25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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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동조사 결과 예산군 호우피해 3052건, 194억원으로 잠정 집계
군민 일상복귀 최우선으로 재난재해에서 안전한 항구복구 매진

예산군은 정부가 1, 2차 특별재난지역을 지정한 데 이어 24일 충남 예산군과 금산군을 포함한 전국 20개 시·군·구와 36개 읍·면·동을 제3차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고 밝혔다.

황선봉 군수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예산군이 선포됐다는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있어 감사한 마음이 크고 수해민 여러분께 따뜻한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며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각계각층 인사들과 자원봉사자, 언론인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번 호우로 8월 22일 현재 예산군은 161세대 302명의 이재민이 발생했으며,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 총 피해규모는 3052건, 194억원으로 잠정 집계됐다.

공공시설은 △도로시설 10개소 △하천시설 33개소 △산사태 122개소 △문화재 5개소 △수리시설 11개소 △소규모시설 57개소 △하수도시설 2개소 △기타시설 5개소 등 총 245개소가 176억원 규모의 피해를 입었다.

사유시설은 △주택피해 164개소(전파 9, 반파 7, 침수 149) △상가침수 95개소 △농경지 1058개소 △농작물 1385개소 △가축시설 19개소 △농림시설 10개소 △산림시설 1개소 △산림작물 36개소 △산림청 시설 2개소 △기타시설 37개소 등 2807개소에서 19억원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최종 집계됐다.

군은 이러한 피해에 따라 지난 3일부터 백호우(굴착용 작업기), 덤프 등 총 3260대의 장비와 공무원 및 자원봉사자 등 총 4559명의 인력과 수해복구 긴급예산으로 재난관리기금과 예비비 등 총 10억 원을 투입해 92%의 응급복구를 완료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은 피해시설 복구·피해주민 생활안정 지원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분의 일부를 국고에서 추가 지원받게 되며, 주택 피해와 농·어업 등 주 생계수단에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 생계구호 차원의 재난지원금과 전기요금 등 각종 공공요금 감면 등의 추가 혜택이 주어진다.

군은 특별재난지역 지정에 따라 앞으로 주요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상급기관과 공조해 체계적이고 항구적인 복구계획을 세워 군민들이 재난재해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복구에 나설 방침이다.

황선봉 군수는 “향후 수해피해 복구를 위해 복구비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예산시장 수해피해 예방을 위해 향천천과 삽티천 개량복구, 대술지역 하천 등 개량복구비 확보에도 적극 노력하겠다”며 “다시 한 번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응급 및 항구복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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