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191억 원 피해, 특별재난지역 지정
상태바
예산 191억 원 피해, 특별재난지역 지정
  • 한기원 기자
  • 승인 2020.08.27 08:3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천안, 아산, 금산, 예산 등 4개 시·군 특별재난지역 선포
예산 191억·금산 161억 피해… 재해 복구 작업에 가속도

최근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예산·금산지역도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지정됐다. 이에 따라 국비 지원이 확대되며 재해 복구 작업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양승조 지사는 지난 24일 충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지난 7일 천안·아산에 이어 예산과 금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했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지난달 말부터 이달 초까지 계속된 집중호우로 도내에서는 사망자 3명, 이재민 668세대 1156명이 발생했다. 또 도로 유실 151건, 하천 제방 붕괴·유실 573건, 농경지 침수와 농작물 유실·매몰 3563㏊, 산사태 303건, 주택·상가 침수 1740건 등 총 1만 3151건의 재산 피해를 입었다. 중앙합동조사 결과, 총 피해금액은 890억 원으로, 공공시설 831억 원, 사유시설 59억 원 등이다. 시·군별로는 천안이 237억 원으로 가장 많고, 아산이 208억 원으로 뒤를 이었다. 이번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된 예산지역은 191억 원, 금산은 161억 원으로 집계됐다.

충남도는 장비 5143대와 자원봉사자·공무원 등 4만 8176명의 인력을 투입, 공공시설 1861개소, 사유시설 1만 81개소를 복구, 90.8%의 응급 복구율을 기록 중이다.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에 따라 예산과 금산지역은 공공시설 복구비를 최대 86%까지 국비로 지원 받는다. 농경지 복구비와 농림시설 파손에 대한 국비 지원도 확대되며, 주택 전파·유실 1600만 원, 반파 800만 원, 침수 200만 원, 세입자 입주 보증금·임대료 300만 원 가운데 80%를 국비로 지원받게 된다. 이와 함께 건강보험료 경감, 통신요금 감면, 전기요금 감면, 도시가스요금 감면, 지역난방요금 감면 등의 간접 지원도 받는다. 충남도는 주택 전파·침수 피해 주민들에 대해 도 재해구호기금으로 재난지원금을 미리 지원, 조기 생활 안정을 도울 계획이다.

양승조 지사는 지난 8일 아산 수해 현장, 13일 금산 수해 현장에서 정세균 국무총리를 잇따라  만나 예산과 금산지역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추가 지정을 요청한 바 있다. 지난 4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 집중호우 대처 상황 점검 영상회의와 지난 5일 정세균 총리 주재 영상회의에서도 충남도내 수해 지역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조속 선포를 건의했다.

양 지사는 “도는 앞으로 시·군과 행정력을 집중 투입해 신속한 응급복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재민 등이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구호 활동에 총력을 기울여 이번과 같은 예기치 못한 재난에 대비할 수 있는 항구 복구 대책을 추진해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