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에 대한 정보를 알기 쉽게 제공하고 독자들의 바른 이해를 돕고자 ‘국민연금 백문백답’을 시리즈로 준비해 게재한다. <편집자주>
문 : 국민연금과 개인연금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답 : 국민연금과 개인연금은 매월 일정액을 납부하여 노후에 연금으로 받는다는 원리는 같지만 국민연금은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개인연금은 희망에 의해 가입한다는 것이 가장 큰 차이점이라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다른 점을 살펴보면,
첫 번째, 국민연금은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지급하는 반면 개인연금은 약정금액만을 지급한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즉, 국민연금은 과거에 납부하였던 보험료를 연금을 받는 시점의 현재가치로 환산하여 연금액을 산정하기 때문에 그 동안의 물가상승분이 반영된다. 뿐만 아니라, 연금을 받는 중에는 매년 물가상승률만큼 인상 지급하기 때문에 실질가치가 항상 보장된다.
두 번째, 국민연금은 사망 시까지 평생 받고, 사후에는 생계를 함께한 배우자, 자녀 등 유족에게 유족연금이 지급될 수 있다. 그러나 개인연금은 ‘일정기간 지급’과 평생 지급‘ 중 택할 수 있으며, 사망할 경우 지정인 또는 법정상속인에게 약정금액이 지급된다.
세 번째, 개인연금은 중도해지가 가능하나 국민연금은 불가능하다. 국민연금은 노령·장애·사망에 대비하여 사회구성원 모두가 다 같이 참여하는 사회보장제도이기 때문이다.
공통점으로는, 국민연금은 개인이 납부한 금액에 대하여 연말정산시 소득공제가 가능하며 개인연금도 상품에 따라 일정한도 내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국민연금과 개인연금 모두 소득공제 된 금액에 대해서는 연금을 받을 때 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