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운행택시 2대 적발 … 회사 소속 아닌 개인이 운행
상태바
불법운행택시 2대 적발 … 회사 소속 아닌 개인이 운행
  • 김혜동 기자
  • 승인 2012.03.29 17:5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적발 택시 포함 4대 90일간 운행정지

택시 회사 소속이 아닌 개인이 택시를 운행한 사실이 적발돼 해당 택시회사에 행정처분이 내려진 것으로 드러났다.

홍성군은 사업용 자동차의 불법운행을 근절하고 교통질서 확립을 위해 법인택시 업체인 A사의 위법행위를 적발, 지난달 19일 운행정지 행정처분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A사는 회사의 운송사업용 택시 2대를 회사 소속 운수종사자가 아닌 일반 개인에게 택시를 운행케 한 사실이 적발돼, 적발된 택시의 2배수인 4대에 대해 오는 6월 16일까지 90일간 운행정지토록 하는 행정처분을 실시했다.

군 관계자는 “이와 같은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도·점검으로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운수종사자의 안전 및 서비스를 강화하는데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