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승격, 홍성·예산 통합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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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승격, 홍성·예산 통합부터
  • 한기원 기자
  • 승인 2020.11.19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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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개정안 “도청소재지를 두고 있는 군은 시로 한다”
홍성·예산 통합 않고 법 개정되면 홍성시, 예산시 승격인가?
홍성·예산 통합 인구 18~19만 명, 자연스럽게 시 승격 가능해

지난 12일 홍문표 국회의원이 충남도청소재지인 홍성·예산의 시 승격을 통해 새로운 위상정립과 지역균형발전의 근간을 마련하기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충남도청내포신도시의 혁신도시 지정이라는 성과에 이어 도청소재지인 홍성·예산을 시로 승격시키기 위한 일을 홍성군민이나 예산군민 모두가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일부 주민들은 ‘지방자치법 개정안’ 대표발의와 관련해 이에 따른 문제점과 순서가 바뀌었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어 주목된다. 이번 지방자치법 개정안에는 “도청소재지를 두고 있는 군은 시로 한다”는 조항을 추가로 신설하는 안이 전해지고 있다.

주민 박아무개(홍성읍·50)씨는 홍성·예산의 시 승격 추진과 관련해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한 시 승격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지만 홍성·예산과 전남 무안만을 위한 ‘법 개정’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닐 것이기 때문에 지역의 여건이나 분위기로 볼 때 순서가 뒤바뀌었다”며 “홍성·예산의 시 승격에 앞서 홍성·예산의 행정구역 통합이 우선”이라고 지적하며 “도청소재지여서 시 승격을 해야 한다고만 하지 시로 승격했을 경우 장단점이라든지, 예산과의 공조나 논의도 없이 홍성군 단독으로 추진하는 것은 갈등만 초래할 뿐 결국 소득은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주민 이아무개(홍북읍·55)씨는 “오래전부터 홍성은 예산과의 통합을 희망했지만 예산의 반대로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고 있는 형국”이라며 “홍성과 예산의 행정구역 통합에 대해서는 충남도청을 공동으로 유치할 당시부터 예견됐던 일인데, 홍성에서 예산과의 사전 논의나 교감도 없이 홍성·예산 통합을 신청하는 바람에 꼬인 점이 있지만 시 승격을 공동으로 희망하는 현실에서는 통합논의가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법 개정이 된다고 해도 내포신도시가 홍성과 예산에 건설된 마당에 법이 통과되면 도로 홍성시, 예산시로 가면 내포신도시는 어떻게 할 것인가? 내포신도시를 포함해 홍성과 예산군의 통합이 정답”이라고 잘라 말했다.

이와 관련 실제로 현재의 시 승격 추진도 홍성·예산의 통합이 전제된다면 얼마든지 자력으로도 할 수 있다는 것이 주민들의 의견이고 여론이라는 주장이 제기돼 주목된다.

주민 김아무개(삽교읍·62)씨는 “현실적으로 지방자치법을 전부 개정하는 현실에서 홍성과 예산, 전남 무안을 위한 의원발의 법안의 통과가 그리 쉬운 것은 아닐 것”이라면서 “왜, 홍성·예산은 쉬운 방법을 두고도 어렵게 가려고 하는지 모르겠다. 충남도청을 함께 유치했고, 내포신도시를 공동으로 차지하고 있는 홍성·예산의 행정구역 통합이 바로 정답일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현행법에 맞춰서 시 승격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홍성과 예산이 통합을 한다면 전체인구는 18~19만 명이 될 것이므로 시 승격을 위한 인구 15만 명 이상의 요건을 갖추게 될 것이고, 필요하다면 3~4만 명인 홍성읍과 3만 명에 이르는 홍북읍을 통합하고, 예산읍이 3만 명이 넘어 ‘인구 2만 이상의 도시 형태를 갖춘 2개 이상의 지역의 인구가 5만 이상인 군’이 되면서 자연스럽게 시 승격이 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지난 10월 말 기준으로 홍성군의 인구는 9만 9844명이고, 홍성읍의 인구는 3만 8235명, 홍북읍은 2만 8588명이다. 9월말 기준 예산군의 인구는 8만 448명으로 예산읍이 3만 4071명이다. 따라서 홍성·예산이 통합하면 18만 292명에 이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시 승격이 될 수 있는 요건을 갖추게 된다며 홍성·예산의 통합논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현재 시 승격 기준을 살펴보면, 현행법상 시 승격은 지방자치법 제7조 2항에 따라 ‘인구 5만 이상의 도시 형태를 갖춘 지역이 있는 군(郡)’은 도농(都農) 복합형태의 시(市)가 될 수 있다. 3항은 ‘인구 2만 이상의 도시 형태를 갖춘 2개 이상의 지역의 인구가 5만 이상인 군인데, 이 경우 군의 인구가 15만 명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춰야 한다. 따라서 홍성·예산이 통합을 할 경우 ‘인구 2만 이상의 도시 형태를 갖춘 홍성읍, 홍북읍, 예산읍의 인구가 10만 594명이 되며, 홍성·예산의 총인구가 18만 292명으로 인구 15만 명의 조건을 충족하기 때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 승격 요건을 갖추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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