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예산 ‘시 승격’ 추진 법안 발의
상태바
홍성·예산 ‘시 승격’ 추진 법안 발의
  • 한기원 기자
  • 승인 2020.11.19 08:3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홍문표 의원, 지방자치법 개정안 대표발의 ‘조항 신설’
“충남도청의 위상과 역할 위해 시 승격 반드시 필요해”

최근 충남도청내포신도시 혁신도시 지정이라는 큰 성과를 이뤄낸 홍문표(홍성·예산,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충남도청소재지인 홍성·예산군을 시로 승격시키기 위한 역사적인 첫발을 내디뎠다.<사진>

홍문표 의원은 지난 12일 도청소재지인 홍성·예산군의 시 승격을 통해 새로운 위상 정립과 지역균형발전의 근간을 마련하기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기 때문이다. 

홍 의원은 “지방분권 시대에 도청소재지는 행정, 경제, 문화 등 지역균형발전의 중심축을 담당할 요충지로 지역발전을 이끌 위상과 역할이 매우 중요한 지역이지만 홍성·예산군은 군 단위에 머물러 있다”며 ‘도청, 도의회 소재지를 두고 있는 군은 시로 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의 경우 도농(都農) 복합형태의 시(市)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도시형태를 갖추고 군의 인구가 일정 수준 이상일 것을 필수요건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전국적인 인구 감소 상황과 융복합시대에 산업 형태를 구분해 도시형태를 구분하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목소리가 높은 상황이다. 현재 전국 17개 시·도 중 충남도청과 전남도청이 자리 잡은 내포신도시(충남 홍성군·예산군)와 남악신도시(전남 무안군)는 이러한 불합리한 승격 요건으로 인해 도청소재지 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군 단위 행정구역으로 머물러 있는 상황이다.

홍 의원은 이날 법안 발의와 함께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도청소재지 시(市)승격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안 간담회’를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과 공동으로 개최해 내년 상반기 개정안 통과 목표를 위해 관련 전문가와 홍성군·예산군, 무안군 시승격 추진위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금창호 선임연구원이 ‘군 단위에 머물고 있는 도청소재지 시 전환추진 전략’이라는 주제로 발제에 나섰다. 특히 시승격 법안 통과에 결정적 의견을 제시할 허승원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지원과장도 참석해 시 승격에 대한 주민들의 열망과 염원을 경청했다. 

홍 의원은 “홍성·예산군민들의 노력과 정성으로 혁신도시법이 통과돼 내포신도시가 충남혁신도시로 지정됐다”며 “시 승격 법안 통과도 군민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응원을 등에 업고 동료의원들을 이해시키고 관련 부처를 설득하는 등 반드시 법안 통과라는 결실을 맺어 홍성·예산군이 시로 승격할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기울이겠다”고 강력한 의지를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