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보선, 갈수록 과열·혼탁 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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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보선, 갈수록 과열·혼탁 양상
  • 최선경 편집국장
  • 승인 2012.04.05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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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혐의, 잇단 잡음…구태 정치 질타 목소리 높아

여야가 정치쇄신을 말하며 정책 선거, 클린 선거를 표방했지만 돈선거 의혹과 각종 비방전이 판치면서 과거 정치와 별반 다를 것 없다는 비판이다.
후보들의 사생활이나 과거 비리 등을 겨냥한 비방전과 폭로전도 난무하고 있다. 이에 따라 득표를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선거 풍토를 질타하는 목소리가 높다.

충남선거관리위원회는 자유선진당 소속 예산군의회 의원 1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사법기관에 고발했으며, 당원 집회 참석을 종용하기 위해 음식물과 교통 편의를 제공한 관련자 주민 1명도 홍성지청에 고발해 적지 않은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충남선관위에 따르면 예산군의원과 주민은 지난달 7일 예산군문예회관에서 열린 선진당 당원집회에 다수의 주민들을 참석시킬 목적으로 모 풍물단 회원 12명에게 차량을 동원하고 20여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방송토론회 불참으로 인한 갈등 증폭
지난달 30일 예정됐던 TJB 후보자방송토론회와 지난 4일 예정된 충남방송 토론회에 홍문표 후보가 불참을 통보해와 서상목 후보와 김영호 후보는 강하게 반발했다.

서상목 후보 측은 “홍 후보의 토론회 일방적 불참은 유권자들의 후보자 간 정책비교 검증의 기회를 박탈한 것”이라며 “예산군의 충절정신과 예산군민을 버러지로 폄훼하는 사람, 유권자와 방송사와의 약속을 손바닥 뒤집듯 하는 사람은 국회의원 후보직을 깨끗이 사퇴하라”고 주장했다.

김영호 후보 측은 “홍 후보가 토론회에 불참한다고 하자 서 후보도 토론회에 나오지 않겠다고 밝혀왔다”며 “후보자간 토론회에서 지난 과거의 무책임한 의정활동과 행실, 발언이 비판을 받는다고 토론회를 거부하는 것은 손가락으로 해를 가리는 일”이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상대 후보에 대한 고발 사태도 벌어져
서상목 후보 측은 지난 2일 새누리당 홍문표 후보와 통합진보당 김영호 후보가 공직선거법 제 89조(유사기관의 설치 금지) 1항을 위반했다고 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에 고발했다.

서 후보 측은 “홍 후보가 지난달 30일 홍성소재 선거사무소에서 선거대책위원회를 발족했으며, 김 후보는 지난달 16일 홍동 밝맑도서관에서 야권단일후보 공동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을 가졌다”고 밝히며 “이는 공직선거법 제89조를 위반한 명백한 행위라고 판단해 고발한다”고 입장을 전했다.

이에 대해 김 후보 측은 “공동선거대책위원회는 김 후보 선거사무소의 내부기관이 아니며 사무소 등 형태의 시설이 설치된 바가 없다”고 주장하며 ‘막가파’식의 사실왜곡과 허위주장은 오히려 더 큰 민심 위반을 불러 올 것이라고 대응했다.

홍 후보 측도 “29일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되면서 서로 토론하는 자리였지 서 후보 측이 주장하는 것처럼 임의 단체나 조직이 아니라 뭔가 오해를 한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통합진보당 충남도당은 지난 4일 새누리당 홍문표 후보 측을 ‘후원금 모금 광고’와 관련해 광고횟수를 초과하여 게재함으로써 정치자금법 제15조를 위반한 혐의로 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에 고발조치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총선과 도의원보선에서 각종 불법·탈법·편법 선거가 판치면 판칠수록 진정한 지역의 일꾼을 뽑기가 어려워진다”며 “클린선거를 기대했지만 최근 지역을 위한 공약이나 정책 대결이 아닌 과열·혼탁선거가 벌어져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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