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주민 주인되는 새 자치분권 초석 놓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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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주민 주인되는 새 자치분권 초석 놓는다”
  • 한기원 기자
  • 승인 2021.01.24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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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숙 의원, 대표발의
제도적 기반 마련 기대

충남도의 농촌관련 사업에 대해서 주민이 주도적이고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시대가 열릴 전망이다. 충남도의회는 김명숙 의원(청양·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농촌정책 협업 촉진과 주민자치 강화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지난 19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도내 농촌의 주민자치회가 정책의 실질적 주체로 전환하고 이를 통해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을 만들고자 마련했다. 지난해 김 의원이 대표를 맡은 ‘충남 농촌형 주민자치회와 정책 융복합을 위한 연구모임’ 활동의 결과물이기도 하다.

조례안은 자치분권의 강화로 중앙정부의 농촌정책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부서 간 협업을 촉진하고 주민자치회가 정책에 쉽게 다가갈 수 있는 데 중점을 뒀다. 구체적으로 △농촌정책 협업 촉진 기본계획 수립·시행 △전담부서의 설치 △행정협의회의 설치 △농촌활력지원센터 설치 사항 등을 규정했다.

2021년부터 중앙정부도 실질적인 주민주도의 농촌개발사업 실행을 위해 농촌협약제도를 시행하고 있어 조례가 제정되면 충남도의 농촌정책에 주민자치회가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 의원은 “자치분권 강화로 주민자치회의 역할의 더욱 더 중요해졌다”면서 “이를 위해서는 주민자치회가 정책의 주체가 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을 비롯한 주민을 위해 추진해온 여러 농촌지역개발사업들을 보면 사업계획 단계부터 추진과정까지 주민들의 의견이 반이 쉽지 않고 사업이 끝나면 건물만 남게되는 어려움이 농촌현장에 있었다”며 “조례가 통과되면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고 자치분권시대에 어울리는 방향으로 변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21일부터 열리는 제326회 임시회에서 심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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