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금지‧제한에 동참한 업소, ‘재난지원금 받아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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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금지‧제한에 동참한 업소, ‘재난지원금 받아가세요’
  • 윤신영 기자
  • 승인 2021.02.04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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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금지 200만 원, 영업제한 100만 원, 법인택시운전자 50만 원 지원
홍성군, 장애인스포츠센터에 접수처 설치… 설날 전까지 지급완료 목표
예산군, 오는 10일까지 지급완료 목표… 거주읍·면행정복지센터에 신청

홍성군과 예산군은 영업금지와 제한 방역수칙에 동참해 어려움을 겪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재난지원금을 지원한다.

각 군은 집합금지 명령으로 영업이 금지된 3개 업종(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등) 홍성군 93개소, 예산군 71개소에 200만 원씩 지원하며, 영업제한 23개 업종(△식당 △카페 △제과점 △숙박시설 △노래연습장 △PC방 △편의점 △실내체육시설 △농어촌민박 등) 홍성군 2957개소, 예산군 2607개소에 100만 원씩 지원한다.

신청대상은 사업장 소재지가 충청남도 내로 등록(허가‧신고)받은 시설로 집합금지‧영업제한 행정명령 기간 내에 운영을 중단한 사업장이다. 다만 집합금지‧영업제한 행정명령 이전에 휴‧폐업한 사업장과 행정명령을 위반한 사업장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또한 재난 지원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법인택시 운전자(홍성군 101명, 예산군 67명)에게도 1인당 50만 원을 지원한다.

홍성군은 설날 전 지급완료를 목표로 지난 4일부터 오는 9일까지 홍성군 장애인스포츠센터(홍성읍 소향리)에 접수처를 설치하고 업종별 신청을 받는다. 특히 △식당 △카페 △이‧미용업 △학원 △체육관 등의 업종을 대상으로는 주말에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예산군은 지난 4일부터 오는 9일까지 접수해 10일까지 지급을 완료할 예정으로 해당 사업주의 경우 신분증, 통장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지참해 주소지 읍·면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이메일, 팩스 등으로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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