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천지역 대단위 사업 … 기대·우려 ‘교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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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천지역 대단위 사업 … 기대·우려 ‘교차’
  • 김혜동 기자
  • 승인 2012.04.19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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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천복지문예회관·공공복합청사 공사현장


광천공공복합청사 주차장 확보 · 주변정리 시급
광천읍에 건설 중인 광천복지문예회관 및 공공복합청사가 현재 75%의 공정률을 보이며 오는 6월말 완공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의원들은 공사 현장을 찾아 재무과장으로부터 기본 현황을 듣고 마무리공사에 만전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광천복지문예회관 및 공공복합청사는 광천읍 신진리 411-2번지 일원에 국·도비를 포함해 사업비 227여억원이 투입돼 대지면적 7879㎡, 연면적 8252㎡, 지하1층, 지상4층의 규모로 건립 중이다.

완공 후 이 곳에는 광천 복지문예회관, 주민자치센터, 농민상담소 등의 공연시설과 주민편의시설이 새롭게 들어서는 것을 비롯해, 광천읍사무소, 보건지소, 도서관 등 기존에 여러 곳으로 흩어져 있던 기관들이 입주할 예정으로, 향후 광천 지역의 복지·문화예술의 허브이자 종합 행정타운의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공사 진행과정에서 불가피한 민원이 과다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군의원들의 우려도 높았다.
김정문 의원은 “공사장 주변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이 완공 이후 복합청사 주변으로 도로가 원활하게 조성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높다”며, “무엇보다 주차장 면수도 건물크기에 비해 크게 부족해 완공 이후 주차난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홍성만 재무과장은 “복합청사 주변으로 2차선의 도로가 계획되어 있으며, 기본 주차장은 실내 주차장 23면, 야외 주차장 20면이지만 주변도로를 일방통행으로 바꾸면 60면 정도를 추가 확보할 수 있으며, 맞은편 철거되는 보건지소의 부지도 주차공간으로 활용 가능하다”며, “다만 대형 공연 시에는 인근 학교주차장이나 하상주차장을 이용해야 하는 수고스러움은 감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용관 의원은 “공사가 마무리되면 공공복합청사 주변으로 삼육초등학교 진입로를 포함해 도시계획을 재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김정문 의원은 예비군중대본부가 공공복합청사에 입주하지 않는 것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으나, 이에 대한 직접적인 답변은 현장에서 논의되지 않았다.
한편, 홍성군은 광천읍사무소 이전을 6월 15일까지 완료한다는 방침이며, 복지문예회관은 7월 15일경 준공식을 갖고 대중에게 공개된다.

오서산 복합관광센터 건립 ‘기대반 걱정반’
충남 3대 명산 중 하나인 오서산을 특화·활성화시키기 위해 △오서산 산림특화시범사업 △오서산 복합관광센터 등 각종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군의원들은 이번 현장방문을 통해 사업현장을 찾아 진행상황을 보고받았다.

한때 도비와 국비를 확보하지 못해 사업진행에 차질을 보였던 오서산 산림특화시범사업은 현재 마무리 단계로 지난 2007년도에 경제수조림, 임도변 경관조림을 시작으로 △임산물 판매시설 △산림복합경영소 △광성주차공원 △임도변 생태복원 △소득조림 △생태문화숲조성 △광성리 임도개설 △담산리 주차장 시설보완 등의 세부사업이 진행된 바 있다. 올해는 사업의 마무리 단계로 △소득조림사업에 대한 하자보수 △사방사업 △광성리 주변 편의시설정비 및 설치 검토 등이 남아있는 상태로, 군의원들은 소득조림사업에 대한 하자보수 문제와 광성리 주차장 편의시설 설치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김정문 의원은 “소득조림으로 식재한 9000여주의 나무 중 4000여주가 죽었는데, 단순 자연재해로 결정짓기에는 손실이 너무 크다”며, “하자보수가 된다 하더라도 인력과 예산이 재투입되는 만큼, 차후 동일한 현상이 재발되지 않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윤용관 의원은 “광성리 주차장을 통해 많은 등반객들이 오서산에 오르고 여름철에는 피서인파가 몰리는데, 물이라도 사 마실 수 있는 휴게시설이 필요하다”며, “새로 조성되는 쉼터도 휴게시설 중심으로 배치해 광성리 주민들의 소득증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전략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한편 2013년 3월 운영개시를 목표로 착공을 앞두고 있는 오서산복합관광센터는 기대보다는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총 34억4200만원이 투입되는 복합관광센터의 주 수입원은 목욕탕 운영에 따른 소득으로, 김정문 의원은 “34억을 들여 시설을 만들어놓았는데, 만약 손님이 별로 없어 수지타산이 안 맞으면 그에 따른 손실은 누가 책임져야하냐”며, “군비 34억이 흉물스럽게 남은 건물에 묶여버리는 최악의 사태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도시건축과 김영범 과장은 “목욕탕을 포함해 복합관광센터는 담산리 마을 법인과 위수탁계약을 체결해 마을 자체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며, 이후 운영에 따른 실익에 대해서 군이 일절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각서를 받았다”고 말했다. 한편 이상근 의원은 “매달 들어가는 임대료와 유지비도 만만치 않을 것”이라며, 효율적인 운영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한편 지난해 윤용관 의원의 발의로 개정된 홍성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6항 에 따라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 행정재산의 사용료를 100분의 30이내의 범위에서 감경이 가능해졌으며, 이에 따라 복합관광센터의 사용료 역시 감면·적용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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