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재정 안정화를 위한 길
상태바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재정 안정화를 위한 길
  • 이성복 칼럼·독자위원
  • 승인 2021.02.18 08:3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가족 내 돌봄을 사회적 돌봄으로 전환하기 위해 노인장기요양보험이 도입된 지 12년이 흘렀다. 그동안 수급자가 이용 가능한 인프라 확보에 집중한 결과, 장기요양 수급자는 3.6배, 장기요양기관은 3배, 활동 요양보호사는 4배나 증가하며 2019년 고객만족도가 84.3%로 국민이 만족하는 사회보험제도로 정착했다.

급격한 고령화로 2008년 제도도입 초기 21만 4000명이었던 장기요양 수급자수는 고령사회에 진입한 2017년도에는 58만 5000명으로 증가했고, 2019년에는 77만 2000명으로 급증했다. 

그동안 최저임금 인상,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수가 인상, 본인부담금 감경 확대 등 지출 요인이 늘어나 장기요양 지출은 지속적으로 증가했으나, 국민부담 완화 차원에서 적립금을 활용하는 정책에 따라 장기간 보험료 동결(2011~2017년)로 수지불균형이 심화돼, 2016년부터 2019년까지 매년 당기수지 적자가 발생했다.

2020년도 장기요양보험 당기 수지는 339억 원 흑자로 연도 말 누적 적립금은 4476억 원이다. 그 해에는 보험료율을 10.25%로 인상했고 18.4%수준이었던 국고지원율을 19.0%까지 확대하며 국고지원금을 1조 2414억 원으로 증액 확보해 만성적인 적자기조에서 흑자재정으로 전환함으로써 재정 안정화의 기반이 마련됐다. 올해에는 경기 침체의 장기화와 코로나19 상황의 지속으로 재정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심화될 가능성이 있다. 수입은 코로나19 영향, 경제성장 둔화 등으로 당초 계획보다 0.3조 원이 감소하고, 지출은 고령화로 인한 수급자 증가, 수가 1.37% 인상 등으로 총 1.2조 원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인구 고령화에 따른 지출 증가와 지속가능한 제도 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적립금 유지를 위해 적정한 보험료율 인상은 필요하다. 현재 장기요양보험 준비금 적립 규모는 타 사회보험과 비교해 가장 취약한 상황이며, 예측 불가능한 재정 위험 요인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적립금(1.0개월분)을 보유해야 한다. 이를 통해, 치매·중풍 등 건강 취약 계층 어르신에게 장기요양 급여를 제공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판을 마련할 수 있다. 다른 사회보험의 적립률을 보면 고용보험이 6.3개월분, 산재보험이 36.3개월분, 건강보험이 3개월분인데 반해 장기요양보험은 0.8개월분이다. 독일의 경우에도 ’18년 기준 최소준비금(위험신호)을 1개월로 설정하고 있다.

장기요양보험의 서비스 질 향상과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적정수준의 보험료율 조정과 국고지원금을 지속 확보해 수입을 확충하고 지출을 효율화해 관리체계를 강화함으로써 고령화에 따른 미래 재정을 건실하게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

지난해 9월 장기요양위원회에서는 안정적인 적립금 확보를 위해 보험료율을 2021년부터 11.52%로 인상했고 국고지원금을 1조 5186억 원 증액 확보해 재정내실화를 기했다. 앞으로도 안정적인 적립금 확보를 위해 적정 보험료 인상과 국고지원금 20% 확보를 위한 법제화 논의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재정누수를 방지하기 위해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2019년 12월에는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과 부당행위에 가담한 종사자·수급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부당한 방법으로 등급을 받은 수급자는 공단이 직권으로 재조사해 등급을 조정할 수 있는 제도를 신설했다. 일부 장기요양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재정누수가 계속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런 기관에 대한 벌칙을 신설하는 등의 제도개선도 필요하다.

우리 공단은 빅데이터를 활용해 장기요양 미래수요를 예측하고 사전예방체계를 구축해 노인들의 장기요양 수급자 진입 속도를 늦추기 위해 노인성 질환 예방증진 등 건강한 고령화 전략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의 진입부터 서비스 제공·사후관리까지 전 과정에 대한 공급구조 관리기전을 마련하고 서비스 전 과정의 연계 확인이 가능한 통합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지속가능한 재정안정화를 위해서는 건강보험과 연계한 재정관리 통합 컨트롤타워 구축도 필요하며, 장기요양 원가분석을 위해 직영시설에 원가시스템을 구축하고 원가계산 결과를 바탕으로 다양한 지불모형을 개발하는 것도 중요하다.

2025년이면 초고령사회에 진입하게 된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의 안정화는 핵심과제이지만 이와 더불어 또 다른 지속가능성 위기 대비도 필요하다. 급여제공내역 파악이 어렵고 이윤추구 중심의 장기요양기관 개설 구도도 바꿔야 한다. 4차 산업혁명과 5G정보화 사회 전환에 맞춰 업무방식의 변화도 필요하다. 

코로나19 같은 감염병 발생과 지역사회통합돌봄 시행에도 대비해야 한다. 지금이 전 국민 돌봄 보장을 위한 장기요양보험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한 시기로 미래 발전을 위해 우리 모두의 지혜를 모아야 할 때이다.

 

이성복 <국민건강보험공단 홍성지사장·칼럼·독자위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