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5일까지 관할 사무소에서 신청
홍성군은 6월 15일까지 2012년도 쌀소득보전직불금에 대한 등록신청을 받는다.
쌀 직불금 대상농지는 19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가지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로, 지급대상자는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쌀 직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지급받은 농업인이다.
2012년도 쌀 직불금을 받고자 할 경우, 오는 6월 15일까지 농지소재지 관할 읍·면사무소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한 농지가 여러 시·군·구에 있을 경우에는 각각의 농지소재지 관할 읍면동에 신청해야 하며, 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은 경우 쌀직불금을 수령할 수 없어 주의를 기울일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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