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력범죄 전과자 배달 라이더 몰아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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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범죄 전과자 배달 라이더 몰아내야”
  • 한기원 기자
  • 승인 2021.04.25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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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문표 의원,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개정안’ 대표발의

코로나 사태 장기화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와 비대면 강화 조치로 인해 배달대행 서비스업이 호황을 맞이하면서 배달 라이더의 범죄 가능성도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홍문표 국회의원(국민의힘, 홍성·예산, 사진)이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배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성범죄 등 강력범죄 전과자들의 배달 서비스 취업을 제한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홍문표 의원이 대표발의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성범죄 등 강력범죄 전과자에 대한 취업제한 대상 직종에 배달대행 서비스업종을 포함시켜 소비자가 배달 서비스를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마련됐다.

홍 의원은 “배달대행 서비스업 관련해서는 성범죄 등 강력범죄 전과자에 대한 취업 제한 규정이 없어 ‘범죄자 취업 사각지대’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면서 “배달대행 서비스업에서도 전과자들의 취업을 제한하는 규정이 필요하다”고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배달업 특성상 고객과 직접 대면할 가능성이 높고 주소와 가족사항 등 고객의 개인정보를 배달 라이더가 쉽게 취득할 수 있다는 점에서 범죄 가능성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며 “법 개정을 통해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배달대행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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