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중소기업에 ‘노인 고용장려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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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중소기업에 ‘노인 고용장려금’ 지원
  • 윤신영 기자
  • 승인 2021.04.23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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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채용 1인당 최저임금 30%를 지원해
오는 12월 20일까지 접수, 조기마감 가능

홍성군이 노인고용 분위기 조성과 노인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중소기업 대상으로 노인 고용장려금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지원대상은 만 60세 이상 노인을 1개월 이상 고용 중인 중소기업으로 중소기업 주소지와 취업노인 주민등록법 상 주소지가 홍성군이어야 한다.

지원요건은 월 임금이 최저임금 이상, 1개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 이상, 4대 사회보험가입 등 근로자 요건이 적합해야 한다.

지원방법은 중소기업에서 먼저 임금을 지급한 후 보조금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노인 채용 1인당 최저임금의 30%(월 최대 54만 6740원)를 지원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관내 중소기업은 신청서, 근로계약서 등 증빙서류를 구비해 홍성군청 가정행복과 경로복지팀으로 제출하면 되며 서류검토를 거쳐 지원이 결정된다. 신청기간은 오는 12월 20일까지이나 예산 소진 시 조기마감 될 수 있다.

박성래 가정행복과장은 “코로나19로 채용 여력이 약해진 중소기업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어르신을 위한 다양한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마련해 안정된 노후의 삶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홍성군청 가정행복과 경로복지팀(041-630-1341) 또는 군청 홈페이지(www.hongseong.go.kr) 고시·공고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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