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월 둘째, 넷째 일요일 휴무
홍성군내 대형마트에 대한 월 2회 의무휴업이 시행됨에 따라 관내 유일한 대형마트인 롯데마트가 오는 13일부터 정기 휴업한다.
이는 지난 4일 대형마트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을 골자로 한 ‘홍성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의 공포·시행에 따른 것으로, 롯데마트의 영업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12시까지로 제한되며 월 2회 둘째, 넷째일요일은 의무휴업일로 지정됐다. 따라서 홍성군에서 영업 중인 대형마트 1개소(롯데마트 홍성점)는 13일부터 정기 휴업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에는 최저 1000만원에서 최고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군 관계자는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 지정은 대형마트에 편중된 소비패턴을 지역 내 상권으로 유도해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 상권 회복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의무휴업일에 군민들이 혼선을 빚지 않도록 대형마트에서 고객들에 사전 안내 및 안내판 설치 등 홍보를 유도하고 전통시장 등 관련 단체 및 읍·면을 중심으로 홍보 활동을 실시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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