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시장 불법행위 단속 강화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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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시장 불법행위 단속 강화 된다
  • 황희재 기자
  • 승인 2021.08.30 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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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오프라인 신고센터 운영해 단속효과↑
거래 질서 확립으로 주민의 재산권 보호

홍성군이 아파트가격 교란행위, 분양권 다운(업) 신고, 무자격·무등록자 중개행위, 허위 개발 정보 유포 등 부동산시장의 질서를 교란하는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에 강력한 단속에 나섰다. 

이번 단속의 중점 항목은 △아파트가격 교란행위(계약취소) △분양권 다운(업)신고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자가 토지를 불법 중개하고 이득을 취하는 행위 △부동산 컨설팅 업체가 수수료를 받고 토지매매에 개입해 불법 중개하는 행위 △기획부동산의 허위 개발정보 유포, 임야 지분 쪼개기 매매 등으로 알려졌다.

군은 관내 공인중개사무소 123곳과 미등록 부동산 업체를 중심으로 단속할 계획이며 단속 과정에서 위법 사항이 확인되면 행정처분, 형사고발 등 강력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등록된 부동산중개사무소를 통해 거래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길 바란다”며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 질서 확립과 불법 중개행위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홍보와 점검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군은 부동산거래질서를 해치는 불법행위를 효과적으로 단속하기 위해  온라인 신고센터(https://cleanbudongsan.go.kr)와 오프라인 신고센터(군청 민원지적과 토지정책팀)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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