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 ‘땅 값’ 8.12%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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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 ‘땅 값’ 8.12% 올랐다
  • 김혜동 기자
  • 승인 2012.05.31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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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포신도시 개발 영향…31일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충남도 5.8% 상승, 연기군 가장 많이 올라

올해 충남도내 땅값이 내포신도시와 세종시 개발, 과학벨트 계획 등에 힘입어 지난해보다 5.80%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충남도는 도내 토지 334만 필지에 대한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31일자로 시장·군수가 결정·공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별공시지가는 지난해 8월 1일부터 도내 토지에 대한 토지이용 현황과 특성을 조사해 전년보다 3만 필지가 늘어난 334만 필지(도내 365만 필지 중 91.5%)를 산정·결정했다.

개별지가가 오른 토지는 286만5453필지(85.8%)로 나타났으며, 떨어진 토지는 15만7891필지(4.8%), 가격변동이 없는 토지는 23만1028필지(7.0%)로 집계됐다.
개별공시지가를 총가액 기준으로 산정하면, 지난해 공시한 상승률 3.13%보다 2.67%p 높은 5.80%로 분석됐다. 지가 총액은 172조5683억원으로, 1㎡당 평균 2만1093원으로 나타났다. 전국적으로는 지난해 2.57%에 비해 1.9%p 높은 4.47%이다.

시·군별로 보면, 연기군이 10.85%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세종시 개발과 과학벨트 개발계획이 상승을 주도했다는 분석이다. 또 황해경제자유구역 등으로 개발이 활발한 당진시는 10.11%를 기록했으며, 홍성군과 예산군도 내포신도시 개발 영향으로 8.12%와 6.71% 상승했다.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소유자에게 개별 송부되며,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충청남도토지정보시스템(klis.chungnam.net)이나 토지소재지 시·군 토지관리과(종합민원실), 읍·면·동사무소에 이의신청을 하면 된다.

이의신청 기간은 31일부터 다음달 29일까지이며, 인터넷이나 서면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접수된 이의신청은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7월 29일까지 조정·공시하고, 서면 통지 후 세금부과 등 재세업무에 활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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