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길라잡이]사업자등록을 내면 국민연금은 어떻게 되나요?
상태바
[국민연금길라잡이]사업자등록을 내면 국민연금은 어떻게 되나요?
  • 홍주신문
  • 승인 2012.05.31 13:3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민연금에 대한 정보를 알기 쉽게 제공하고 독자들의 바른 이해를 돕고자 ‘국민연금 백문백답’을 시리즈로 준비해 게재한다. <편집자주> 
문 : 사업자등록을 내면 국민연금은 어떻게 되나요?

답 : 사업자등록을 내셔서 사업활동을 하실 경우에는 국민연금에 가입을 하셔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을 내시고 1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은 국민연금 적용사업장으로 당연 가입을 해야 하며 사업주가 근로자와 본인의 연금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연금보험료는 비과세금액을 제외한 기준소득월액의 9%이고, 여기서 사업주가 절반을 부담하며 근로자의 급여에서 절반을 공제하게 됩니다.

근로자 고용 없이 개인사업을 하실 경우에는 지역가입자로 국민연금에 가입을 하셔야 하는데, 사업자관련 자료가 입수되면 국민연금공단에서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지역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를 보내게 됩니다. 이때 기준소득월액(월평균소득액) 및 연락처 등을 작성하셔서 우편이나 방문, 전화 등으로 관할지사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자진신고를 하지 않고 신고를 거부하실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직권으로 소득이 결정될 수 있으니 본인의 실제 소득을 성실하게 신고를 해 주셔야 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