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을 배신한 행위, 부인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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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을 배신한 행위, 부인할 수 없다”
  • 홍주신문
  • 승인 2012.06.07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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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국보훈의 달 6월이다. 조국을 지키기 위해 산화한 수많은 영령들 앞에서 우리는 지금, 대한민국의 상징이며 심장인 태극기와 애국가를 부인하는 세력이 국회의원이 되는 코미디 같은 세상에 살고 있다. 대한민국에 과연 법이 살아있는가. 아니면 법을 만드는 국회에 입성하여 태극기와 애국가를 부인하며, 대한민국의 정체성까지도 말살하겠다는 것인가. 여기에 ‘종북’이란 단어와 ‘막말’파문까지 등장했다. 최근 벌어지고 있는 정치판을 보노라면 한마디로 비극적인 세상의 한 단면이기에 씁쓸하다.

통합진보당 사태는 분명 반민주주의 세력이 벌인 폭거다.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부정경선사태에 휘말린 경쟁명부 후보 14명 중 9명이 후보자 지위를 내놓고 공식 사퇴를 선언한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이들은 “당내선거라지만 국민 앞에 책임져야 할 공직후보자를 뽑는 선거에서 이루어진 부실·부정선거는 진보정당인 통합진보당이 자신의 정체성을 부정하고 국민을 배신한 행위임을 부인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양심고백이다. 하지만 경쟁명부 비례대표 14명 가운데 4명은 사퇴를 거부하고 있다. 지난달 30일 국회의원 배지를 단 이석기·김재연과 조윤숙·황선 후보자다. 국회의원 신분은 부정 앞에서 원천적으로 무효다.

한편 최근 새로 건립된 국회 제2의원회관 5층에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이석기-김재연의 문패가 걸렸다. 당내 주사파 계열이자 구당권파 소속인 이들은 각각 520호와 523호를 배정 받았다. 사무실 면적은 148.76㎡(약 45평)으로 장관 집무실(165㎡·약 50평)과 비슷한 수준이다. 연간 1억6000여만원을 받는 억대 연봉자가 됐다. 국회의원의 월급(세비) 중 일반수당은 646만4000원이다. 기본 월급인 셈이다. 여기에 입법활동비(313만6000원), 특별활동비(연간 900만여원), 관리업무수당(58만1760원), 급식비(13만원)에 연간 646만4000원에 달하는 정근수당과 775만6800원에 달하는 휴가비도 추가된다. 가족수당과 자녀학비보조수당도 있다. 여기까지가 국회의원이 받는 세비다. 보조금으로 매달 차량유지비(35만원)와 유류비(110만원)도 있다. 이를 총 합산하면 1억6000여만원에 달한다. 또 2010년 18대 국회를 통과한 ‘대한민국헌정회육성법’에 따라 65세 이상이 되는 해부터 매달 120만원씩 평생연금을 받게 된다. 이 법은 부정부패에 연루돼 형을 받더라도 단 하루만 국회의원을 하면 본인이 사망할 때까지 연금을 받는다. ‘특권 중의 특권’이다. 만약 일반인이 매달 120만원의 연금을 받으려면 월 30만원씩 30년간 돈을 내야 한다. 이밖에 사무실 운영비, 정책 활동비, 보좌진 급여 등 상상을 초월한다. 이 모두 국민의 혈세이며, 국민을 배신하면 안 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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