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주정차 단속시간 20분으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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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주정차 단속시간 20분으로 ‘완화’
  • 김혜동 기자
  • 승인 2012.06.07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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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 상가 30분 연장 요구 절충 … 일부선 주요도로 혼잡 우려


△ 조양문 인근에 설치된 고정식 CCTV

홍성군내 고정식·이동식 불법주정차 단속 CCTV의 단속 주기가 오는 11일부터 기존 10분에서 20분으로 상향조정된다.
1일 단속 시간도 동·하절기 차이를 두지 않고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로 통일했으며, 주말과 명절 전후로는 예전과 마찬가지로 단속하지 않는다.

홍성군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지난 1일부터 오는 10일까지 단속시간 변경을 알리기 위한 홍보에 들어갔다. 홍성군 관계자는 “현재 홍주문화회관과 갈산면 사거리의 전광판에 변경된 단속시간을 알리기 위해 홍보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건설교통과 관계자에 따르면 단속시간이 기존 10분에서 20분으로 연장된 것은 단속카메라 인근 상가 상인들의 원성이 높았던 데다, 그 상가들을 자주 이용하는 시민들도 이용에 불편을 느꼈기 때문이다.
특히, 조양문 인근의 무인 단속카메라는 단속 이후 상권의 위축을 염려하는 인근 주민들의 요구로 인해 한동안 검정색 비닐봉투로 덮여 있는 등 상권이 밀집해 있는 구간의 불법주정차 단속카메라는 내내 상인들과 이용객들을 둘러싸고 원성의 요인이 된 바 있다.

이 같은 불법주정차 단속카메라의 단속주기 변경을 두고 일부 시민들은 홍성·광천읍 주요 거리의 불법주정차가 또다시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를 표명하기도 했다.

홍성읍에 거주하고 있는 김모 씨(41. 월산리)는 “10분에서 20분으로 연장하는 것이 상가나 이용객들에게 얼마나 큰 도움이 될지 의문”이라며, “차를 지정된 주차장소가 아닌 도로에 주차를 하는 것이 근본적인 문제인데, 불법주정차를 10분에서 20분으로 연장·유예한다는 것은 어폐가 있고, 무엇보다 갓길도 없는 도로의 경우 심각한 교통 혼잡을 불러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편 건설교통과 관계자는 “당초 단속카메라 인근 상가들이 단속시간을 30분으로 연장할 것을 요구했으나 절충안으로 20분으로 변경·확정했다. 기존 10분의 단속시간도 타 시·군의 사례를 수렴해 결정한 것이었지만, 최근 워낙 경기가 안 좋다보니 주변 상가들의 입장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며, “군으로써는 주정차 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홍보와 단속을 지속적으로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홍성군은 보행도로 확장 이후 차선 1개가 줄어든 조양문과 다비치안경에 이르는 구간의 중앙선을 변경하는 공사를 조만간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제일은행 방향의 주차면을 없애고 도로화해 중앙선을 옮겨 양방향 4차선으로 확장한다는 계획이다.

조양문에서 다비치안경 방향의 도로는 보도 확장공사로 인해 차선이 1개로 줄어들었고, 불법 주정차 차량들로 인해 일반 차량들이 부득이하게 중앙선을 침범해야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는 구조적 모순을 타개하기 위한 일종의 방지책이다.

기존 주차면이 없어지게 되면 양방향 4차선으로 늘어나는 대신 조양문에서 다비치안경에 이르는 구간의 모든 갓길 주정차는 불법이 되며, 타 구간과 마찬가지로 20분의 단속유예를 적용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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